특허권은 무형재산권으로, 일반 재산권과는 달리, 객체 실종으로 인해 권리가 자연스럽게 종료되는 문제는 없다. 따라서 각국의 특허법이 특허권 기한을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특허 기술 자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산 가치를 점차 상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특허권은 오랫동안 독점되어 전체 사회 과학 기술 진보와 산업 발전에 불리하다. 편집자 특허법 제 44 조에 따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특허권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됩니다. (1)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b) 특허권자는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 특허권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료된 것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 (국가지식재산권국) 가 등록하고 공고한다. 편집자 특허법 제 42 조에 규정된 특허권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계산되지만, 이는 특허권 시한을 계산하는 출발점일 뿐 특허권이 신청일로부터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 제 39 조와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은 허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 출원은 특허국의 심사를 거쳐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일부터 특허청에 이르기까지 특허 출원에 대한 허가 공고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발명 특허 특허권자의 유효 기간은 20 년 미만이어야 하고,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 특허권자의 유효 기간은 10 년 미만이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시행세칙 제 6 조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특허법이나 본 세칙에 규정된 시한이나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지정한 시한을 지연시켜 권리 상실을 초래한 것으로, 장애물 제거일로부터 2 개월 이내,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본 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한 경우, 권리 회복 요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해야 할 해당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요청하는 사람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 24 조, 제 29 조, 제 42 조 및 제 68 조에 규정된 기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