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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쑤 성 기술 시장 조례 (2004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과학 기술 성과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 거래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과학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의 과학 기술 성과 전환법 촉진'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에서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자문 및 기술 서비스와 같은 기술 거래 활동 및 기술 시장과 관련된 기타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적용됩니다. 제 3 조 경제 건설, 사회 발전, 과학 기술 진보에 유리한 기술 및 기술 정보는 모두 거래할 수 있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국가 안보와 국가 기밀을 포함하는 기술 거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 조 기술거래 당사자는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공정한 경쟁과 규범화된 기술 시장 발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제 6 조 성 과학기술 행정부는 본 성 기술시장의 주관 부문으로, 본 조례의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시 (주, 지역), 현 (시, 구) 과학기술 행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기술시장 업무를 담당한다. 제 7 조 각급공상행정관리, 재정, 세무 및 지적재산권 부문은 관련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의무에 따라 기술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고 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2 장 기술거래활동 제 8 조 기술거래활동은 법률,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기술거래는 계약제를 실시한다. 기술 거래 당사자는 법에 따라 기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술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한다. 서면 계약은 기술 계약의 시범문을 사용할 수 있다. 제 10 조 기술시장에서 매매 쌍방은 직접 거래할 수도 있고 중개기관을 통해 거래할 수도 있다. 기술 거래는 기술 박람회, 박람회, 정보 발표회, 기술 박람회, 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기술 입찰, 경매, 주식 입주 등을 통해. 제 11 조 기술 거래 활동에서 판매자는 제공된 기술의 합법적인 소유자이며 제공된 기술의 진실성을 보장한다. 중개 기관은 그들이 제공하는 기술 정보의 진실성과 출처의 합법성을 보장해야 한다. 구매자는 계약 규정에 따라 기술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제 12 조 기술 상품 광고는 반드시 국내법, 법규에 따라 광고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자, 게시자는 기술 거래 광고를 운영, 발표할 때 광고 내용이 관련 기술 문서, 기술 감정 증명서 등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디자인, 제작, 대행, 발표 내용이 허위이고 자료가 불완전하다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기술 거래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되었다.

(1) 타인의 지적 재산권 및 기술적 권리를 침해한다.

(2) 타인의 기술 비밀을 훔치는 것;

(c) 위조 특허 기술;

(4) 사기, 강압, 뇌물 등 부당한 수단으로 기술계약을 체결한다.

(5) 법령에 의해 금지된 기타 행위. 제 3 장 기술 시장 서비스 제 1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전문화, 사회화, 네트워크화된 기술 시장 서비스 체계의 수립과 개선을 장려한다.

기술 시장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기술 성과 수급 정보 수집 및 게시, 정보 채널 확대, 기술 거래 정보 자원 공유 제 15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촌 기술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농촌 경제에 종합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선진 적용 기술을 소수민족 지역으로 이전하고 소수민족 지역의 기술 진보와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6 조는 각종 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기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중개 서비스 기관은 기술 거래에 장소, 기술 시범, 기술 평가, 기술 재산권 거래, 기술 입찰 기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7 조 기술거래 중개 서비스 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해야 하며, 국가는 자격 조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 18 조 정부는 기술 중개인이 법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법에 따라 기술 중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독려했다. 제 19 조 기술시장 각종 업종협회는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의 직업윤리, 행동규범, 집업 기술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술거래에 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거래 당사자의 신용정보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제 20 조 각급 과학기술행정부는 기술교류, 거래활동, 기술시장의 기본건설, 기술시장의 홍보, 훈련, 조사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제 4 장은 제 21 조 기술거래 당사자가 서면 기술계약을 체결하고 추진한 후 과학기술행정부나 그가 위탁한 기술계약에 등록기관을 인정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기술거래 당사자는 세금 감면, 보상, 비용 추출 등의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법률,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 계약과 인정에 의거하여 등록하다. 제 22 조 기술계약등록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인정한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기술 계약에 속하는지 여부;

(2) 분류 등록;

(3) 승인 된 기술 수입.

기술 계약 인정 등록 기관은 인정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인정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기술 계약 인정 등록 기관의 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