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볼 때,' 자주지적재산권' 은 거의 없고,' 완전 자주지적재산권' 은 말할 것도 없다. 어떤 지적 재산권도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의 행사는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용과 법정허가를 통해 제한해야 하며,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와 강제허가를 고려하지 않고 제한해야 한다.
사실,' 자주지적재산권' 의 제기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수가 부족하고 품질이 높지 않은 상태와 관련이 있다. 지적재산권 수를 늘리고 지적재산권의 질을 높이겠다는 우리의 태도와 결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자주지적재산권" 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의 실제 사용에 따르면, "자주지적재산권" 은 우리나라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거나 통제하는 지적재산권, 즉 우리나라 민사주체가 소유한 지적재산권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외국 민사주체가 소유한 지적재산권과는 다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 24 조 다음 중 하나인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자에게 보수 사용 작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자의 이름과 작품명을 명시해야 하며, 작품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부당하게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을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공부, 연구 또는 감상한다.
(2) 작품을 소개, 논평 또는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발표한 작품을 작품에서 적절히 인용한다.
(3)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불가피하게 전재하거나 인용한다.
(4)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매체가 다른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이미 발표한 정치, 경제, 종교 문제와 관련된 시사 문장 (저작권자 성명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5)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등 언론이 공개 집회에서 발표하거나 방송하는 연설 (저자가 발표하거나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 경우는 제외)
(6) 이미 발표된 소량의 작품을 번역, 개편, 편집, 재생 또는 복제하여 학교 교실 수업이나 과학 연구에 사용할 수 있지만 출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국가기관은 공무 집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발표된 작품을 사용한다.
(8) 도서관, 기록 보관소,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등, 버전을 표시하거나 보존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소장한 작품을 복제한다.
(9) 무료 공연이 발표된 작품은 대중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출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10) 공공장소에서 설치하거나 전시한 예술품을 복사,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 녹화한다.
(11) 중국 시민, 법인, 또는 불법인 단체가 국가 공통어로 출판한 작품을 소수민족 문자작품으로 번역하여 중국 내에서 출판한다.
(12) 난독증이 감지할 수 있는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출판된 작품을 제공합니다.
(13)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전항의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