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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 수입은 어떻게 과세합니까?
1. 청정 개발 체제 프로젝트 소득세 혜택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세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중국 청결개발기제 기금과 기업 청결발전기제 사업 기업 소득세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 (재세 [2009]30 호) 는 처음으로 중국 청결발전기제 프로젝트의 일부 소득세 우대 정책을 명확히 했다. 중국 청결발전기제 시장의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중국은 2007 년 중국의 청결개발기금 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자금 조달, 모집, 관리 및 사용을 담당했습니다. 청정 개발 기금의 경우, 재정 및 세제 [2009] 제 30 조 제 1 조는 청정 개발 기금이 획득 한 4 가지 유형의 수입이 기업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명시하고있다. 즉, 청정 개발 메커니즘 프로젝트 온실 가스 배출 감축 이전 수입이 국가에 납부되는 부분, 국제 금융 기관 보조금 소득, 기금 자금 예금이자 소득, 국채 매입 이자 소득, 국내외 기관, 조직 및 개인 기부 소득. 위의 네 가지 유형의 수입은 현재 우리나라 청결개발기금의 전체 출처가 아니며, 다른 출처의 청결자금 (예: 펀드 관리센터가 펀드 업무에서 얻은 경영수입) 은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기업이 실시하는 기업소득세 특혜 정책. CDM 프로젝트가 받을 수 있는 대우는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CDM 프로젝트 시행업체가 국가에 납부한 수입을 세전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자원은 중국 정부의 소유이며, 특정 청결 발전 메커니즘 프로젝트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개발업체가 소유한다. 이에 따라 청정개발기제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 양도 수익은 중국 정부와 프로젝트 시행업체가 소유하고 있다. 청정개발기제 프로젝트 운영관리방법' (국가발전개혁위, 과학기술부, 외교부, 재정부령 제 37 호) 은 서로 다른 청결개발기제 프로젝트의 온실가스 감축 양도가 국가와 시행기업 간의 분배비율을 분명히 했다. 재세 [2009]30 호문 제 2 조 제 1 항은 청결개발기제 프로젝트 실시 기업이 상술한 비율에 따라 국가의 일부를 납부하여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HFC (하이드로 플루오로 카본) 및 PFC (퍼플 루오로 카본) 프로젝트는 온실 가스 배출 감축 소득의 65% 를 차지합니다.

2. 일산화질소 (N2O)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이전 수입의 30% 를 차지한다.

3.' 청결개발기제 프로젝트 운영관리방법' 제 4 조에 규정된 중점 분야, 조림 프로젝트 등 청결개발기제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감축 양도 수익의 2% 를 차지한다.

둘째, CDM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기업은' 3 면제 3 빼기'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HFC, PFC, N2O 등 청결 발전 메커니즘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양도 소득을 규정된 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기업의 경우, 재세 [2009]30 번 문건에 따르면 기업이 이런 청결 발전 메커니즘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얻은 수입은 1 ~ 3 년 동안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4 ~ 6 년 사이에 기업소득세를 절반으로 징수한다. 이 우대 정책의 수입을 누리는 것은 기업이 CDM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 양도 수입을 국가 부분을 공제하고, 기업이 CDM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데 따른 관련 비용과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순이익이다.

기업은 특혜 대우를 받는 CDM 항목의 수입을 별도로 계산하고 관련 기간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단독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상술한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없다. 게다가, 중국의 첫 CDM 거래는 2005 년에 발생했다. 현재 관련 계약은 2008 년부터 20 12 년까지 유효하며 재세 [2009]30 호 문서는 2007 년 1 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청결개발기제 기금과 청결개발기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은 2007 년을 처리해야 한다.

3.CDM 프로젝트는 이직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선진국의 CDM 프로젝트 협력 분야는 위생 매립과 도시 고형 폐기물의 종합 재활용, 대규모 식목 조림, 초원 건설 및 관리, 수리, 풍력, 태양열 발전 등 청정 에너지 사용과 같은 다양한 방식을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기업이 CDM 프로젝트 협력에서 외국 기업이나 조직에 청구한 돈은 쌍방 협력 프로젝트에 따라 중국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노무를 제공하는 형식에 따라 이직세를 징수해야 합니까? 현재로서는 명확한 문서 규정이 없다. 그러나 현행 정책에 따라 중국 기업이 CDM 프로젝트 시행시 외국 기업이나 조직에 청구한 금액은 이직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첫째, 중국 기업이 CDM 프로젝트 협력에서 외국 기업이나 조직에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국 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직세를 징수할 수 없다. 중외협력 CDM 프로젝트에서는 외국 기업이 협력 프로젝트에만 자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중국 기업에 자금과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목적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국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기 위한 것이다. 외국 기업은 중국 기업이 협력한 CDM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취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돈은 과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유동세를 징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외국 기업이나 조직이 제공한 자금은 기업이 상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부과되는 가격외 비용으로 간주해야 하며, 그 노무판매액에 합병하여 유동세를 징수해야 합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외국명언) 사실,'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든' 영업세 잠행조례' 든 영업세에 포함되어야 할' 가격외비' 는 구매자에게 부과되며 구매자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이나 조직에 청구한 자금은 유동세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과한' 가격외 비용' 으로 볼 수 없고, 매출에 합병하여 유동세를 징수할 수 있다.

둘째, 중국 기업이 CDM 프로젝트에서 외국 기업에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판매' 프로젝트에 따라 이직세를 징수할 수 없다. 법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은 이미 국제시장에서 거래가능한 상품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유동세 법규에 따라 이를 유동세의 과세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영업세 세목 주석에 따르면 영업세 세목에 속하는' 양도무형자산' 은 토지사용권, 상표권, 특허권, 비특허 기술, 저작권,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온실가스 감축' 은 여기서 어떤 무형자산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부가가치세 중의 화물은' 유형동산' 을 가리키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은 분명히 부가가치세에 속하지 않는 과세 화물이다. 이에 따라 중외기업 CDM 협력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 을 자산으로 간주하더라도 현행 세법에 따라 이직세를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