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는 국방과학기술산업을 위한 군용핵시설(이하 군용핵시설)에 대한 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군용 핵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며, 이 규정은 환경을 보호하고 국방원자력과학기술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다. 제2조 이 규정은 다음의 군용 핵시설의 안전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된다. (1) 핵물질의 생산, 처리, 저장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2) 각종 육상 원자로; , 생산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시험용 원자로, 중요 장치 등을 포함합니다. (4)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5)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한 기타 군사용 핵 시설. 군에 인도된 핵시설은 제외한다. 제3조 군용 핵시설의 부지 선정, 설계, 건설, 운영 및 해체는 "안전 우선" 정책을 이행하고 다음 안전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1) 직원, 대중 및 환경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어 조치를 수립하고 유지합니다. 방사선 위험 (2)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근로자와 대중의 방사선 노출은 국가 규정 한도 미만이고 사고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 완화되도록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됩니다.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결과를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십시오. 시설 설계 시 고려된 모든 사고의 방사선학적 결과가 수용 가능하고 심각한 방사선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이 충분히 낮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제2장 감독관리 책임 제4조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이하 국방위원회라 한다)는 군용 핵시설에 대한 통일적인 안전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안전 법률, 규정 및 안전 표준의 초안을 작성하고 제정합니다. (2) 안전 검토를 조직하고 관련 안전 라이센스의 발급 또는 취소를 승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원자력 사고 비상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감독하고 조정합니다. (5) 안전법 집행과 사고 및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합니다. (6) 관련 부서와의 안전 분쟁을 조정합니다. 관련 안전 연구 및 운영 경험 피드백. 제5조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는 군용핵시설의 안전감독 및 관리의 필요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전감독 및 관리권한을 행사하는 해당 기관을 설치하고, 필요하고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원전시설 안전전문위원회도 구성한다. 안전전문위원회는 군용 원자력시설의 안전정책 및 법령 수립, 인허가 발급, 안전연구계획 결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제6조 운용단위는 신청한 군용핵시설의 안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해당 조치를 수립합니다. (2) 시설의 부지 선택, 설계, 건설, 시운전, 운영 및 해체가 관련 국가 법률,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합니다. , 규칙 및 규정은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합니다. (3)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갖추고 적절한 교육과 정기적인 재교육을 제공합니다. 국방관리과학기술산업위원회로부터 (5) 시설의 안전상태를 적시에 진실하게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7조 군용핵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감독관리는 신청된 시설에 대한 운용단위의 전반적인 안전책임을 완화하거나 이양하는 것이 아니다. 운영 단위의 안전 책임은 설계자, 공급업체, 건설업체 등의 각 활동 및 책임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3장 안전허가제도 제8조 군용핵시설에는 안전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안전허가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군용 핵시설 부지 선정 검토 의견 (2) 군용 핵시설 설치(자재 인도) 및 시운전 승인서; (5) 군용 핵시설 해체에 대한 승인서 (6) 군용 핵시설의 안전이 중요한 위치에 대한 운영자 허가증 (7) 기타 필요한 승인 서류. 군용 핵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은 해당 안전 라이센스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9조 군용핵시설 부지는 「타당성조사보고서」의 입지선정 항목과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가 발행한 「입지선정검토의견서」에 근거하여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가 주관하는 안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안전의 관점에서 선택한 부위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은 성관계 후에만 가능합니다.
제10조 군용 핵시설 건설(재개축 및 확장 포함)을 시작하기 전에 그 운용단위는 군용 핵시설 건설 신청서, 예비 안전 분석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방산업과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군용 핵시설"을 취득합니다. 시설건설 허가를 받은 후에만 건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군용 핵시설을 가동 및 운영하기 전에 해당 운영 단위는 군용 핵시설의 가동 및 운영 신청서, 최종 안전 분석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과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방을 위한 기술 및 산업, 검토 및 승인을 거쳐 "군용 핵 시설"을 획득합니다. "연료 장전(디버깅) 및 시운전 승인서"를 받은 후에만 시동 디버깅을 위해 연료를 장전하거나 투하할 수 있습니다. "군핵시설운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군용 핵시설의 해체를 시작하기 전에 그 운영 단위는 검토를 거쳐 군용 핵시설의 해체 신청서, 해체 안전 분석 보고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만 '군 핵시설 해체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군용 핵시설의 최종 폐기 상태는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가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점검·인정해야 하며, 운영단위의 책임은 해당 사항에 부합한다고 확인된 후에야 종료될 수 있다. 관련 안전 요구 사항. 제13조 본 규정이 공포되기 전에 건설 중이거나 사용 중이거나 폐기된 군용 핵시설의 경우, 해당 운영 단위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안전 분석 보고서 및 정보를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간 동안 필요한 보안 허가 서류를 확보하십시오. 제14조 군용핵시설의 안전필수직위 운영자(운영자)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한 자만이 해당 안전필수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대학교육 이상을 취득하고 운영자(운영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년 이상 안전이 중요한 위치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안전이 중요한 위치에서 작업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군용 핵시설의 안전허가증 발급은 안전심사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는 운영 단위의 응용 프로그램이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고 관련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 안전 라이센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보안 라이센스는 만료 시 종료됩니다. 보안 라이센스를 변경, 연장 또는 대체하려면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유효합니다. 어떠한 법인이나 개인도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의 승인 없이 이 규정에 따라 취득한 보안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 제4장 안전 감독 및 검사 제17조 군용 원자력 시설의 안전 감독 및 검사의 기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규칙 (2) 관련 국가 표준, 국가 군사 표준 및 원자력 산업 표준 ) 보안 라이센스에 규정된 조건 (4) 기타 구속력 있는 문서. 제18조 군용 핵시설의 안전 감독 및 검사 임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신청자가 제출한 안전 문서 및 정보가 현실적인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2) 부지 선택, 설계, 건설, 시운전, 운영 및 운영을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시설의 해체 관련 법률, 규정, 규칙, 표준 및 해당 안전 라이센스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미리 결정된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3) 안전 관련 활동이 그에 따라 수행되는지 감독 및 검사합니다. 검토를 통해 승인된 설계, 절차 및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4) 운영 단위가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고 비상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조치를 갖추고 있는지 검토합니다. (5) 운영 단위의 안전 문화를 평가합니다. (6) 기타 필요한 감독 및 검사 업무. 제19조 군용핵시설의 안전감독 및 검사는 관련 문서 및 기록의 검토, 현장입증, 심포지엄 방문, 검증검사 및 측정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지정된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필요할 경우 전문가 초빙)을 조직하여야 한다. 감독 및 검사 인력은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수집하기 위해 유효한 인증서를 가지고 감독 및 검사 업무와 관련된 시설 및 건설, 운영 또는 해체 현장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제21조 군용 핵시설의 안전 감독 및 검사에 종사하는 인원은 감독 및 검사 기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감독 및 검사 규율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감독 대상 시설과 관련된 상업적 성격의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효과적인 업무 완료를 위한 활동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검사 및 기타 활동. 제22조 운영 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 관련 활동의 진행 상황과 관련 문서 및 정보를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에 제출하고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검사 업무는 계획된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제23조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하고 운영 기관에 안전 조치를 취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운영단위는 안전에 유해한 감독, 검사 요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의 의무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제5장 상벌 제25조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는 군용핵시설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단위와 개인을 표창한다. 제26조 이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벌금, 업무정지, 영업정지, 시정조치 또는 안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다. 1) 허가 없이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군용 핵시설을 건설, 운영, 해체하거나 허가 없이 안전 허가를 변경 또는 양도하는 행위 (2) 관련 정보 또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행위 (3) 안전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안전이 중요한 위치에 근무하는 행위. (5) 의무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 관리를 불순종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작업을 강요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군용 핵시설의 안전 감독 검사 인력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불법 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경우, 범죄 구성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하며, 형사 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추진됩니다. 제28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나, 보안 허가증 취소 처벌은 즉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보충 규정 제29조 군용 핵시설의 안전 감독 및 관리와 관련된 비밀사항은 국가 비밀유지법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30조 군용 핵시설 안전 허가를 신청하는 운영 단위는 필요한 안전 검토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구체적인 부과 방법은 별도로 정합니다. 제31조 국방과학기술산업위원회는 이 규정을 해석하고 시행 세부사항을 제정할 책임이 있다. 제32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