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특정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재산권의 직접적인 형태는 사람과 사물의 관계이다. 본질적으로 다양한 재산물을 중심으로 재산권을 주체로 형성되는 사람 간의 경제적 이익관계이다. 이러한 이해 관계가 법에 의해 인정된 후에는 법적 재산권 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토지, 건물, 장비, 예금, 현금, 주식, 채권, 특허, 상표, 명예, 등 관계를 사용합니다. 법적 재산권 관계는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고 인식하며 보호합니다. 사람들의 재산 소유권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면 재산권은 독점성, 독립성, 거래성 및 분할성의 특성을 갖게 됩니다. 주주제도가 기업의 재산조직형태가 되면 재산소유권과 실제소유권이 분리되어 재산소유권을 바탕으로 기업은 타인의 재산을 소유, 통제, 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법에 따른 재산, 즉 법인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현대 재산권의 내용에는 법적 재산권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주체로 하는 일련의 권리의 총합인 기업재산권도 포함된다.
건전한 재산권 제도는 재산권을 분할, 정의, 실시, 보호, 규제하는 기반이며, 재산권 주체의 책임, 권리, 이익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기본 요구 사항입니다. 재산권 관계에서 "귀속"을 달성하기 위해 명확하고 명확한 권리와 책임, 엄격한 보호 및 원활한 유통이 가능합니다.
첫째, 재산권의 분배가 “명확하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소유권"이란 좁은 의미의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는 광의의 소유권, 점유권, 사용권, 통제권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경제 상황이 재산권의 추가 세분화를 요구하는 경우, 혼란스러운 관계를 피하기 위해 새로 파생된 재산권 범주도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소유권이란 재산권의 주체가 그 물건을 자신의 재산으로 취급하고, 타인이 임의로 박탈할 수 있는 권력과 역할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확한 점유권이란 주체가 물건을 실제로 또는 직접적으로 소유,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통제권은 처리권, 처분권, 처분권이라고도 합니다. 사용권은 재산 소유자가 재산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물건을 사용, 변경, 소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소득권, 수익권, 용익권은 다양한 권한을 행사, 행사,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위에서 언급한 '4대 권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내생적이며 다양한 권한에 종속됩니다. 이익은 독립적인 재산권이 아닙니다. 권력과 관심은 하나이다.
둘째, 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명확한 재산권 관계는 주체의 책임, 권한 및 이익의 통일성이어야 합니다. 재산권 주체가 그 재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그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전력에 대한 제한이 없는 시스템은 실제로는 전력이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 국유기업의 개혁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권리, 책임, 이익이 불명확하여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무제한적으로 개입하여 활력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기업의 동기 및 기업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높지 않거나 기업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기업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없어 막대한 국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소유 자산.
셋째, 재산권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엄격한 보호'가 유지되어야 한다. 재산권 관계가 진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통해 제도화되고 강제력을 지닌 구속력 있는 규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재산권 관계 수립 및 분쟁 해결에 드는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효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산권 제도의 공정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공공재산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재산권의 느슨한 입법과 느슨한 집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일부 개혁 조치를 이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업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리. 국가에 의해 중간에 차단되거나 풀려나 수집되기도 합니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의 비공유제 경제는 급속히 발전했지만 기존 법률에는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민간투자자들이 감히 투자를 늘리거나 규모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경제체제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고 모든 법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포괄적인 재산권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법적 재산권을 가장 효과적이고 엄격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재산권 배분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산권 주체는 사용 방향, 수량, 권력 이양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권리를 구성할 동기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의 자유로운 할당은 재산권의 인센티브 효과의 요구이자 표현이며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위한 조건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비공유제 경제는 재산권 이익을 자극하여 시장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시장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에 재산을 자유롭게 할당함으로써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 그러므로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현대적 재산권제도를 수립·개선하는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재산권관계를 자유롭게 분할·결합하고 구체적인 재산권 운용방법을 유연하게 마련하여 재산권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고의 열정과 창의성을 발휘하고, 재산 발굴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