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은 통일지도, 중앙관리, 등급책임, 책임에서 사람까지 관리책임제를 실시한다. 단위 행정 책임자는 전면적인 리더십 책임을 지고, 총회계사 또는 업무 책임자는 구체적인 리더십 책임을 진다. 재산 물자 관리 부서는 업무상 재무회계 부서의 감독과 지도를 받는다. 제 7 조 행정사업단위가 운영 관리 및 사용하는 국유자산은 적절하게 보호해야 하며, 훼손, 포기 또는 불법 처분,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이 방법을 위반하여 국유자산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국유자산관리부는 해당 부서에 행정, 경제 또는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국유자산의 범위와 분류 제 9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에는 고정자산, 유동자산, 무형자산, 물자, 저가치 소모품 등이 포함된다. 제 10 조 행정사업단위 고정자산이란 단가가 200 원 이상, 사용 연한이 1 년 이상인 재산, 단가가 200 원 미만이지만 사용 연한이 1 년 이상인 대량의 유사 재산을 말한다. 제 11 조 행정사업 단위의 고정자산은 성격, 용도, 분류에 따라 관리한다. 고정 자산의 1 차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및 구조물;
2. 토지와 식물;
계측;
기계 및 전기 장비;
전자 장비;
인쇄 장비;
7. 건강 의료 기기;
8. 문화 스포츠 장비;
9. 표본 모델;
10, 문화재 및 전시품
1 1, 책
12, 도구, 게이지
13, 가구;
14, 의류
15, 가축;
16, 사무실 행정 생활 장비;
17, 운송 차량, 선박, 트랙터.
주관 부서는 시스템의 실제 귀속에 따라 고정 자산을 분류하여 성격, 용도 및 구체적인 물품, 장비에 따라 관리 및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행정사업 단위의 유동 자산은 일반적으로 유동자금, 재고품 (상품), 처리품, 반제품, 생산품 등을 가리킨다. 제 13 조 행정사업단위 무형자산은 발명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가리킨다. 제 14 조 행정 사업 단위 경영 유동 자산과 무형 자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계와 관리를 진행한다. 제 15 조 행정사업단위의 재료, 저가치 소모품은 금속, 비금속 원자재, 연료, 시약, 고정 자산 기준이 부족하고 위 범위에 속하지 않는 재료, 유리그릇, 부품, 부품, 실험동물 등을 가리킨다. 제 16 조 각 부서는 물자와 저가치 소모품의 구매, 보관, 사용 및 재무 관리를 강화하여 손상, 변질, 분실 및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 귀중품과 희소품은 집중적으로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제 3 장 관리기관과 그 직책 제 17 조 행정사업단위 국유자산의 관리와 사용은 통일지도, 등급관리, 유효경영의 원칙을 따른다. 제 18 조 행정 주관부는 관리권한에 따라 국유자산관리부에 위탁해 종합관리를 하는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유 자산 관리와 관련된 국가의 법률, 규정 및 방침 정책을 진지하게 관철한다.
(2) 관리제도, 방법, 규칙을 제정하고 검사, 조직 시행을 감독한다.
(c) 규정 된 권한 범위 내에서 국유 자산의 이전, 판매, 손해 보고 및 처분 승인을 책임진다. 제 19 조 행정사업단위 재무기관은 국유자산관리부와 주관부의 지도하에 본 단위의 국유자산의 구체적인 관리 기능을 행사하는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국유 자산 관리 제도, 방법 및 규칙의 구체적인 수립 및 시행을 책임진다.
(2) 국유 자산의 총계정 원장 및 상세 원장 관리를 책임진다.
(3) 국유자산 정리, 등록, 요약 및 일상적인 검사 감독을 조직한다.
(4) 국유 자산 이전, 판매, 분실 신고 및 폐기와 관련된 신고 절차를 처리한다.
(5) 본 단위의 국유자산 계획과 관리에 참여하고, 중대건설 프로젝트와 대형설비 구입에 대한 타당성 논증에 참여하며, 준공 프로젝트와 매입한 설비를 감사하고 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