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 신청은 무엇입니까?
특허 협력 조약 (Patent Cooperation Treaty) 은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의 원칙에 따라 생겨나 특허 신청자가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약이다 이 조약은 1970 년 6 월 워싱턴에서 체결되었고 1978 년 6 월 발효됐으며, 같은 해 6 월 발효됐다. PCT 신청은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특허 출원, 일명 PCT 국제신청입니다. 신청자는 PCT 국제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조약의 모든 회원국에서 발명에 대한 보호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다. 본 신청은 국제신청일로부터 지정국가에서 정식 국가 신청의 효력이 있다. PCT 국제신청은 우선 특허 신청자가 주관접수국에 제출하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이 국제적으로 발표하고, 국제검색기관이 국제검색을 실시한다.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국제 특허 신청은 국제 예비 심사 기관에서 국제 예비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검색의 목적은 국제 특허 출원과 관련된 기존 기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 예비 심사의 목적은 국제 특허 출원의 참신함, 창의력, 산업 실용성에 대한 예비 심사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PCT 신청은 특허신청제도일 뿐 허가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PCT 를 통해서만 특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PCT 를 통해 직접 특허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특허 허가를 받기 위해 특허 출원인은 PCT 신청 국가 단계 진입 절차를 밟아 해당 국가 특허국이 특허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그 나라의 특허법 요구에 부합하여 특허권을 수여하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은 중국 국민이나 주민의 주관접수국이며 국제검색단위와 국제예비심사단위이기도 하다. 중국에 있는 신청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관련 부서와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청에 국가 특허 신청을 제출하거나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에 국제 특허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