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승인된 목적에 부합하는 기술 내용은 특허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소정의 파일 형식으로 작성되고, 규정된 언어 설명을 준수한 후 특허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특허청이 검토에서 불일치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관련 특허 규정에 결함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특허청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전반적인 특허 품질에 관한 한, 특허권의 실제 보호 범위와 특허권자가 기대하는 보호 범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때로는 검토가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특허 보호를 원한다면 상당한 특허 업무 처리 기술을 갖춘 공식 특허 대리인에게 특허 업무를 대신 맡겨야 합니다.
정규 특허대리인에 대한 정보는 특허청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허 출원 서류 작성 및 작성
특허 출원 서류 작성 및 작성에는 특정 요구 사항이 있으며, 신청자는 스스로 작성하거나 작성할 수도 있고, 특허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특허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특허출원서류를 주의 깊게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과 승인절차의 법적 엄격함을 고려하면, 경험이 부족한 지원자들에게는 홍보할 가치가 있습니다.
2. 특허 출원 승인
특허청 접수 사무소 또는 각 특허청 기관이 특허 출원을 접수한 후, 접수 조건을 충족하는 출원에 대해 출원일이 결정됩니다. 신청이 처리되면 승인 통지가 발행됩니다.
3. 신청비 납부 방법
신청비 및 기타 수수료는 특허청 담당관청이나 특허청청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창구를 통해 송금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현재 은행은 전자이체를 사용하고 우체국은 전자송금을 사용합니다. 납부자가 우체국이나 은행을 통하여 특허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우편환에 정확한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를 기재하고, 납부처명의 약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송금인은 은행이나 우체국 직원에게 송금 후기에 위의 결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송금하는 경우에는 우체국 직원에게도 우편번호를 포함한 전체 우편 주소를 입력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이 정보는 후속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수수료는 특허청 접수처로 보낼 수 없습니다.
4. 신청비 납부 시기
특허출원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격 통지서와 신청비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신청비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형료 납부 시 해당 전형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격통지서 및 전형료 납부 통지서를 받은 후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전형료 납부일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5. 특허 승인 절차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특허 출원 승인 절차는 접수, 예비심사, 공개, 실체심사, 승인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은 승인 과정에서 공개 및 실체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승인, 예비심사, 승인의 세 단계만 거치게 됩니다.
6. 특허출원서류의 적극적 수정 및 정정
특허출원서류의 적극적 수정 및 수정 역시 출원인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유효한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실체 심사를 요청하고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에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실질적 심사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 서류를 적극적으로 수정하십시오.
7. 특허청의 다양한 통지에 대한 회신
(1) 회신 기한을 준수하십시오. 회신이 늦어진 경우와 무응답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심사의견공시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하나씩 답변해 드립니다. 답변에는 심사관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출원인은 심사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의견에 따라 출원을 정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그 이유와 의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2) 형식이나 절차의 결함은 일반적으로 수정을 통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실질적인 결함은 일반적으로 수정이나 수정을 통해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제거됩니다. 결함에 대한 의견을 옹호하고 진술합니다.
(3)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수정 또는 수정은 원본 설명 및 청구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 특허 출원의 수정은 원본 사진 또는 청구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진. 수정된 서류는 규정된 형식으로 대체 페이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답변서는 소정의 형식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안이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적으로 정정서는 형식적인 문제나 절차상의 문제를 수정하는 데 사용되고, 의견서는 출원인이 심사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항변할 때 사용됩니다. .
8.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허 출원 및 그 복원
필요한 절차가 기한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며, 특허청은 간주를 발행합니다. 탈퇴 통지.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철회 간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권리 회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회복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연기한 정당한 사유, 회복수수료 납부, 완료해야 할 각종 미완료 절차를 완료한 '권리회복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신청 절차와 수수료 환불은 일반적으로 위의 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9. 특허 등록 절차를 거친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예비심사 및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특허청은 허가 통지서와 등록 절차 통지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신청자는 허가통지서와 등록수속 통지서를 받은 후 통지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등록수속을 완료하고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등록 절차가 완료되고 규정된 수수료가 지불되면 특허청은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증을 발급하며 이를 특허 등록부에 기록하고 특허공보에 공고합니다. 공고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얻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0. 등록 수수료
등록 절차를 진행할 때 신청자는 특허 등록 수수료(공고 인쇄 포함)만 납부하면 됩니다. 수수료)에 따라 발명특허 승인을 신청할 때, 신청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 유지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허가 연도의 등록 통지서에 명시된 연도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11. 특허권 유지
특허출원으로 특허권이 부여된 후, 특허권자는 매년 만료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연회비를 선납해야 합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기간 종료 시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납부 통지서를 발행하고 특허권자에게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합니다. 동시. 연체료 금액은 정해진 납부 기한을 초과하여 매월 해당 연도 연회비 전액의 5%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특허권은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종료된다.
12. 특허권 종료
특허권 종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기간 만료 시 종료: 발명특허권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유지됩니다.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유지되며 법률에 따라 종료됩니다.
(2) 수수료 미납에 따른 종료: 특허청은 신청인이 연회비와 연체료를 납부한 후에도 여전히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고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에서 납부 통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특허권은 전년도 만료일로부터 소멸된다.
13. 특허권의 무효
특허 출원 승인일로부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 부여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법에 따라 특허권이 무효라는 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무효 또는 일부 무효 선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고, 무효선고 청구서를 2부 제출하고, 무효를 청구하는 특허의 명칭 및 특허번호를 기재하고, 사실을 기재하고, 이에 근거한 사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증거를 첨부합니다. 특허무효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결정을 등록하고 발표합니다. 무효로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소멸된 것으로 본다.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특허 출원 승인 절차는 접수, 예비심사, 공개, 실체심사, 승인의 5단계로 구분됩니다.
(1) 승인 단계
특허청은 특허를 받습니다. 신청서를 검토한 후 수락 조건이 충족되면 특허청은 출원일을 결정하고 신청 번호를 부여하며 문서 목록을 확인한 후 수락 통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신청서가 타자되지 않았거나, 인쇄되지 않았거나, 판독 불가능하거나, 도면 및 그림이 그리기 도구 및 검정 잉크로 그려지지 않았거나, 사진이 흐리거나 변경되었거나,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누락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특허 출원 범주가 불분명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외국 관련 특허 기관 없이 외국 법인 및 개인이 직접 제출한 특허 출원은 수락되지 않습니다.
(2) 예비 심사 단계
승인된 특허 출원이 규정에 따라 출원 수수료를 지불하면 자동으로 예비 심사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비밀유지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며,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심사에서는 심사 내용이 특허법상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출원서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가 필요하다. 기술적 솔루션을 구성할 수 없는 기술적 내용이 명백히 부족하며, 통일성이 부족한지, 신청서가 완전하고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적격심사와 지원절차 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신청이 부적격한 경우, 특허청은 신청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합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답변 후에도 결함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거부됩니다. 발명특허출원이 예비심사에 합격한 경우, 예비심사 합격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 위의 심사 외에 기존 특허와 명백히 동일한지, 신규 기술방안이나 신규 디자인이 아닌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합니다. 예비심사. 승인 명령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공개단계
발명특허출원은 예비심사 자격 통지서가 발행된 시점부터 공개단계로 진입한다. 출원일로부터 18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공개 준비 과정에 들어가는 데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신청인이 조기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즉시 공개준비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 검토, 편집 및 교정, 컴퓨터 처리, 조판 및 인쇄를 거친 후 약 3개월 후에 명세서 요약본이 특허공보에 게재되고 별도의 명세서가 게재됩니다. 신청서가 공개된 후 신청자는 임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4) 실체심사 단계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신청인이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효력이 발생하면 신청인은 실체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절차.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체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본심사에서는 해당 특허출원이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등 특허법에서 규정한 실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검토 결과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보됩니다. 여러 번 응답한 후에도 신청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실제 심사기간은 길며,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년차부터 매년 신청유지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질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에 들어간다.
(5) 허가 단계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예비심사 및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 후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심사관은 허가 통지 및 신청 허가 등록 준비에 들어간 후, 허가 텍스트의 법적 타당성과 완전성을 검토하고 특허 출원서의 서지 항목을 교정 및 수정한 후 특허청은 허가 통지와 등록 절차 통지를 발행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 신청인은 2개월 이내에 통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규정된 수수료를 지불하고 기한 내에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부여하고 특허권을 발급합니다. 특허증을 받아 특허등록부에 기재하고, 2개월 후 특허등록부에 등록합니다. 필요한 등록 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특허공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