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예비 심사와 실질심사의 차이
특허 실질심사는 우리나라 특허법에 의거해 발명 특허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실시하고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설계 특허에 대한 형식심사제도를 실시한다. 후자도 실질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 예비 심사는' 형식 심사' 또는' 형식 심사' 라고도 하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발명, 실용 신안 및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이 형식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다. 예비 심사의 주요 목적은 특허 출원의 발명이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향후 공개 심사와 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특허 출원의 실용적 신형과 외관 디자인이 특허법 수여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실용적 신형과 외관 설계에 대해 법에 따라 특허를 수여하는지 밝혀내다.
특허 초심은 얼마나 걸립니까?
특허 초심은 보통 2 ~ 3 개월이 걸린다. 특허 한 건을 정식으로 심사하는 시간은 보통 2 ~ 3 개월이다. 초심에 합격한 후 공시하다. 특허국의 공고 시간은 일반적으로 6 개월에서 8 개월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