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자가 색상을 상표로 선택한 이유는 색상이 상품의 하나 또는 일부 특징을 직접 묘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술적 의미에서 색상의 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명 색상이 상표의 의미를 결정해야만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컬러가 상품과 무관한 경우는 있지만 이때 단색이 너무 간단해서 구분도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2. 단색 등록상표는 상표의 현저한 장애를 극복해야 하며, 또한 비기능적 요구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색상은 상품의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의 경우, 로고가 그 기능적 특징이라면, 그 특징은 특허법에 의해서만 보호될 수 있고 특허법이 제공하는 보호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만약 색채가 상품의 사용에 도움이 되거나 상품의 사용 효율을 높이거나 상품의 품질과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색채 자체는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색채는 소비자의 감각에 심미적인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것을 흡인력 있게 할 수 있지만, 다른 색채가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 색채는 상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기능적이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물론 단일 색상을 상표로 등록하려면 상표 조회도 필요합니다. 단색 상표의 조회는 문자 상표의 조회보다 간단하다. 그러나 상표망은 컬러 상표를 직접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지원자는 등록 전에 스스로 조회해야 한다. 나는 네가 그것을 채택하는 것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