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설명:
관련 한약 보호의 현황, 문제점, 조치 및 의의?
분석:
중국 전통 의학 특허 출원 현황 및 사고
심려령새
불완전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약 90% 의 한약 특허 출원은 개인이 제출한 것으로 제약, 고교, 과학연구원의 신청이 약 10% 를 차지했다. 개인신청허가율은 약 30%, 약기업, 고교, 과학연구원 허가율은 70% 정도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1993 개방약품 특허 출원 이후 그해 한약 신청량이 1700 정도에 달하면서 한약의 혁신을 어느 정도 촉진시켰다. 최근 10 년 동안 한의학 특허는 대폭적인 성장, 현저한 하락, 점진적인 회복 단계를 거쳤다. 필자는 한약 특허 출원 현황을 아래와 같이 분석하고 생각할 것이다.
한의학 특허 출원의 특성과 문제점
첫째, 특허 출원인은 대부분 개인입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한약 신청 중 약 90% 는 개인 신청이고 제약 공장, 고교, 과학연구소는 약 10% 를 차지했다. 개인신청허가율은 약 30%, 약기업, 고교, 과학연구원 허가율은 70% 정도다.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에는 종종 레시피만 있고 동물 실험도 임상 관찰 보고서도 없다. 신청자가 미결 발명품을 제출하여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신청은 특허를 받지 못했지만 기술 내용이 공개돼 신청인에게 불리하다. 그리고 중국의 한의학 산업에도 불리하다. 이러한 기술 내용은 전 세계에서 검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약 정보 자원의' 손실' 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복방제제 방면에 많이 발명되어 한약의 유효 성분 추출 순화에 관한 신청이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유효 성분을 순수 화합물로 추출하는 특허 출원이 비교적 적다. 그러나 후자의 특허 출원의 가치는 더 크다. 특히 WTO 가입 이후 외국 약품의 충격과 기술 독점에 특히 두드러졌다. 동시에, 순수 약물 화합물을 추출하여 약물을 준비하는 것도 한약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순화합물은 중약 제품의 중금속과 품질 관리 문제를 피했기 때문에 중약 제품의 세계 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셋째, 특허 출원인의 비율이 높지 않다. 이들 대리인 중 한의학의 전문적인 배경은 거의 없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의 이름은 혼동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약품은 하나의 고유 이름, 몇 가지 다른 이름, 심지어는 지역 공용명으로 공개 간행물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또한 신청자는 해당 이름의 원료가 신청일 이전에 공개되어 해당 신청의 기술방안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약명 문제로 허가할 수 없는 이런 특허 출원도 일정 비율을 차지한다.
한의학 특허 출원에 대한 생각과 제언
현상 유지는 제약 회사, 과학 연구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 고교, 과학 연구 기관 모두 특허 보호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이들 기관은 과학연구 능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특허 한약 제품을 개발하기 쉽다. 특허 보호가 없다면, 제품 출시 후 표절될 것이며, 경제적 손실은 막심할 것이다. 이러한 한약 제품을 특허 보호 하에 놓아야 이들 제품의 가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 제품의 장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이 생산 경영을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약속 및 수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특허 제품의 가격은 모조 제약 제품보다 높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특허 제도는 한의학 분야의 법적 보호 역할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한의학 제품 개발을 장려해 선순환에 들어갈 수 있다.
(1) 특허 출원 시간
우리나라가 선신청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즉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사람, 특허권이 먼저 신청한 신청자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따라서 신청자는 가능한 한 빨리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약품을 포함한 발명 특허의 보호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 년이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최적의 신청 시간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치료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린 후, 심지어 임상 전에도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 보호는 세 가지 성 (실용성, 참신성, 창의성) 을 지닌 기술방안으로, 효능 결론을 내린 후 특허 출원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이나 신약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또 조기 신청은 신약 비준 및 공고 과정에서 기술방안이 공개될 때 참신함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b) 신청서 작성
약품 특허를 신청할 때는 설명서에 새로운 약물 조합물이나 약물의 구체적인 의료 용도, 약리 효능, 유효 복용량 및 사용 방법을 공개해야 하며, 발명된 기술 방안이 이 분야의 기술자가 기대하는 기술적 문제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유효량, 사용 방법 또는 제비 방법은 이 분야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이 점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공개가 불충분하여 신청이 기각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c) 특허 출원 내용
현재 한약 유효 성분의 추출 순화, 특히 한약유효 성분의 화합물에 대한 특허 출원은 상대적으로 적다. 한편으로 신청자는 기술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보호해야 한다. 반면에, 가능한 한 더 효과적인 보호 형태를 취해야 한다. 제품 특허는 다른 사람이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및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보호 범위가 넓다. 이런 행위가 어떻게 준비되고 사용되든 특허권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제품 특허 보호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특허를 사용하는 일부 보호력은 때때로 비교적 강하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의학적 용도가 있는 한약을 처음 발견한 것은 특허를 사용하여 보호할 수 있다. 이 특허권 요구의 보호 범위도 넓기 때문에 신청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약은 우리나라 특유의 자원이며, 그 산업은 우리 국민 경제에서 줄곧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특허는 한약을 보호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떻게 특허 제도가 한약 보호에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특허와 한약에 종사하는 동료들이 직면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현재 상황에서 한의학 기술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을 높이는 것은 사회 전체가 주목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