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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 원칙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건은 흔히 볼 수 있다. 지적 재산권은 비교적 쉽게 침해된다. 우리나라의 관련 입법이 그것을 보호했지만, 현재의 징벌 메커니즘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다. 그렇다면 지적재산권 침해 책임의 책임 원칙은 무엇일까? 다음은 관련 법률 지식의 편집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 재산권 침해 책임의 대체 원칙

1, 결함 책임 원칙의 적용.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특수한 민사권리로서 개방성과 복제성을 가지고 있어 피침해자가 침해인의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결정하여 침해자가 주관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법실천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함 추정 원칙의 적용. 과실 책임 원칙의 간단한 적용은 지적 재산권 보호의 효율성과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지적재산권 사건에서 잘못 추정 책임을 채택할 수 있다.

둘째, 지적 재산권 침해의 구성 요소

1, 피해 사실. 손해 사실은 재산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실제 피해 결과를 가리킨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지적 재산권 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 "저작권법" 제 47 조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복사, 편집, 제 46 조 규정, 연기자의 허가 없이 녹화하는 것은 모두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침해자가 단지 복사, 조립, 기록일 뿐, 사용하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증정하지도 않는다면, 당연히 손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민사법률관계보장조치의 보상적 특징에 따라 민사손해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침해 행위에 속한다.

(2) 특허법 제 1 1 조는 특허권자가 판매를 제조하고 약속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침해자가 특허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겠다고 약속했을 뿐, 사용하지도, 판매하거나 증정하지도 않은 경우에도 민사 손해 배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특허법' 제 57 조는 이를 특허 침해 행위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3)' 저작권법' 제 49 조,' 특허법' 제 6 1 조,' 상표법' 제 57 조는 각각 명확하며, 즉각 침해는 침해행위이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즉각적인 침해의 본질이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지적재산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입법에서 지적재산권 침해의 구성은 손해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2. 주관적인 잘못.

일부 학자들은 지적 재산권 침해가 일반적인 침해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잘못책임 원칙을 적용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침해 행위가 일반 침해, 침해, 방해, 침범 등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의 성격에 따라 각각 결함 책임 원칙과 무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학자들은 무과실 책임 원칙의 도입을 주장한다.

필자는 침해법의 침해에 비해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확실히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과오 침해 행위와 소위 무과실 침해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특허법' 제 63 조 제 2 항과' 상표법' 제 56 조 제 3 항에 따르면 선의의 사용과 판매 행위는 여전히 침해를 구성한다.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배상 책임 (배상 책임만 면제) 을 면제하고' 침해 중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분명히, 여기에 언급된 침해 행위는 행위자의 잘못을 구성 요소로 삼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잘못을 구성 요소로 삼아 침해 행위를 중단할 법적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따라서, 모든 지적 재산권 침해의 구성 요소를 요약하면, 주관적 잘못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적 재산권 침해의 외연은 부적절하게 축소될 것이다. 예를 들면, 무과실 침해를 지적재산권 침해에서 제외한다.

셋째, 지적 재산권 침해 보상

1, 침해 중지.

지적재산권 침해를 구성하기만 하면 침해를 멈추는 민사 책임도 구성된다. 여기서, 침해와 침해 책임의 구성 요소는 같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법은 곧 발생할 침해 행위에 대해 유사한 규정을 하고 있다. 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제때에 제지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권익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며, 기소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권리자에게 이것은 물권청구권 중의 방해청구권과 비슷하다. 의무자에게는 그 행위가 위법이라면 침해를 구성한다. 즉 침해를 멈추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영향을 제거하고 사과하십시오.

현행 입법에서는 저작권법만이 이 두 가지 책임 형식을 규정하고, 그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기만 하면 영향을 없애고 사과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제 생각에는 현행법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누락이 있습니다.

첫째, 영향 제거에 관한 것이다. 사실 저작권법뿐 아니라 상표법과 특허법 분야에서도 침해로 권리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예: 영업권 파괴, 소비자 오도 등) 가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59 조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특허 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 규정된' 공고' 가 당연히 행정처벌의 성격의 조치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 목적은 영향력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침해자가 져야 할 민사 책임이다. 영향력을 제거하는 구성 요소에 대해 필자는 행위의 위법성 외에 객관적으로 조성된 불량영향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침해행위와 불량영향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사과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없이, 이런 책임 형식의 기초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다. 우리는 지적재산권에서 상표권을 제외한 저작권과 특허권 모두 인신권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