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담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동산 서약. 동산 담보는 주로 실현이 쉽고, 보전과 보관이 쉽고, 출질인이 누릴 수 있는 유통과 양도의 소유권 또는 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금전저당. 그것은 예금 형태의 특정 화폐 담보이다.
3. 권리 서약. 권리 서약에는 주로 다음 범주가 포함됩니다.
(1) 환어음, 약속 어음, 예금 전표.
(b) 국채, 금융 채권 및 회사채.
(3) 주식과 주식.
(4) 법에 따라 담보할 수 있는 현금 가치가 있는 특정 생명보험 증서.
(5)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의 재산권.
(6) 법에 따라 서약할 수 있는 기타 권리.
둘째, 모기지 발효 조건
1. 부동산 담보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동산저당은 자기담보로 계약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담보계약의 발효는 법에 따라 성립된 담보계약이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을 가리킨다. 일반 계약의 발효와 마찬가지로 담보계약의 발효에도 주체 합격, 의미 표현 진실, 법률 위반 안 함, 사회공익, 표지의 확정, 가능성의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등록을 요구하는 5 가지 모기지 계약이 있습니다.
(1) 지상지정물이 없는 토지사용권저당은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한 토지관리부에서 담보등록을 한다.
(2) 도시 부동산이나 향 (진), 마을 기업의 공장 등을 담보로 잡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3) 나무로 저당잡히는 사람은 현급 이상 임업주관부에 가서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4) 항공기, 선박, 차량으로 저당잡히는 사람은 반드시 운송수단 등록부에 가서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5) 기업의 설비와 기타 동산으로 저당잡히는 사람은 재산이 있는 곳의 상공행정관리부에 가서 담보등록을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40 조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처분할 권리가 있는 다음 권리는 담보할 수 있다.
(a) 환어음, 약속 어음 및 수표.
(b) 채권 및 예금 전표.
(3) 창고 및 선하 증권;
(4) 양도 가능한 기금 점유율 및 지분;
(5) 양도 가능한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6) 기존 및 미래 미수금;
(7) 법률, 행정법규는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