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를 (4) 항목으로 늘리다: 사회공익사업 실시에서 오랫동안 기초과학기술 업무와 사회공익과학기술사업에 종사하며 실천 검증을 거쳐 뚜렷한 효과를 창출한다. 제 7 조로 1 조 추가: "자치구 과학기술진보상 탁월한 공헌상은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에 탁월한 공헌을 하고, 중대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얻으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시민에게 수여된다.
(a) 국가 과학 기술상의 주요 성과;
(2) 자치구 과학기술진보상 1 등상 주요 성과
(c) 여러 발명 특허를 획득한 사람;
(4) 기층에서 기술 보급과 기술 서비스에 종사한 지 20 년 이상이다. 4. 제 8 조는 제 9 조로 바뀌어 "자치구 과학기술진보상 특별상과 자치구 과학기술진보상 돌출공헌상은 2 년마다 심사한다. 자치구 과학기술진보상 1, 2, 3 등상은 일 년에 한 번 심사한다. " 5. 제 9 조는 제 10 조로 바뀌어 제 2 항으로 1 항을 늘렸다. "자치구 과학기술진보상 특등상과 자치구 과학기술진보상 저명한 공헌상 후보는 전항에 규정된 부서를 제외하고 5 명 이상의 동업 전문가가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문자와 조문 순서에 따라 수정하고 조정합니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과학기술진보장려방법"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