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해외에서 수입한 중국 내 원산화물에 대해' 세관 수출입 세금 규칙' 에 따라 수입 관세를 징수한다.
세관 수출입 세금 규칙은 본 조례의 일부이다. 제 3 조 국무원은' 수출관세조례' 와' 세관수출입세법' 의 방침, 정책 및 원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세금 규칙 개정안 초안을 심의하고, 잠정세율을 제정하고, 지방조정세율을 심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국무원 관세 규칙 위원회의 구성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4 조 수입품의 수취인, 수출품의 발송인은 납세의무인이다.
관련 수속을 위탁한 대리인은 본 조례의 의뢰인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출입국 여객 수하물 물품과 개인 우편 물품의 징수 면제 방법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2 장 세율의 적용 제 6 조 수입관세는 일반세율과 특혜세율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원산지인 수입품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체결한 국가나 지역에서 원산지인 수입품은 우대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은 국무원 관세세규칙 위원회의 특별 비준을 거쳐 우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어떤 나라나 지역이 중화인민공화국 원산지인 수입품에 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거나 다른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경우 세관은 그 나라 원산지인 수입품에 특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관세를 징수하는 화물의 종류, 세율, 시작 및 종료 시간은 국무원 관세세규칙 위원회가 결정하고 실시한다. 제 7 조 수출입 화물은' 세관 수출입 세금 규칙' 에 규정된 분류 원칙에 따라 해당 세번호로 분류하고 적용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 8 조 수출입 화물은 수취인이나 그 대리인이 수입이나 수출을 신고한 날에 실시하는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입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의 비준을 거쳐 신고한 경우, 그 화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에 따라 입국일을 신고한 날에 시행한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 9 조 수출입 화물의 세금과 세금 환급은 이 수출입 화물이 처음 수입이나 수출을 신고한 날에 시행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세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3 장 완세 가격의 심사 제 10 조 수입화물은 세관이 심사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CIF 가격을 완세 가격으로 한다. CIF 가격에는 화물의 가격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수입지에 도착하기 전의 포장비, 운송비, 보험료 및 기타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제 11 조 수입화물의 CIF 가격은 세관심사를 거친 후 확정할 수 없으며, 세관은 순서대로 다음 가격을 기준으로 완세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a) 수입품의 동일한 수출국 또는 지역에서 구매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
(2) 수입화물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국제시장 거래가격
(3) 수입화물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내 시장의 도매가격에서 수입관세, 수입고리의 기타 세금, 운송, 창고, 운영비, 수입후의 이윤을 뺀 것이다.
(4) 세관이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제 12 조 해외에서 수리된 기계, 기기, 운송 수단 또는 기타 화물을 출국할 때 이미 세관에 신고했고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재입국한 경우 세관에서 승인한 수리비와 재료비를 완세 가격으로 한다. 제 13 조. 외국으로 운송된 화물은 이미 출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재입국한 것으로, 가공 화물이 입국할 때의 도착가격은 원화물이 출국할 때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이 입국할 때의 도착가격의 차액으로 완세 가격으로 간주된다.
전항에 열거된 화물의 품종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세관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14 조 임대 (임대 포함) 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은 완세 가격을 세관에서 심사한 화물 임대료로 한다. 제 15 조. 수입품의 완세 가격에는 중국 내에서 이 수입품을 제조, 사용, 출판 또는 유통하기 위해 해외에 지불하는 특허, 상표, 저작권, 독점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자재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6 조 수출화물의 완세 가격은 세관이 비준한 이 화물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해외 가격을 위해 수출관세를 공제한다. 역외 가격이 확정될 수 없을 때 완세 가격은 세관에서 산정한다. 제 17 조 수출입 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수출입 화물의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된 거래가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경우 세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완세 가격을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