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산업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특허출원 및 허가가 활발하고 권리자가 많아지고 기술표준에 포함된 수많은 특허기술 간의 종속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특허침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국 기업의 표준 관련 특허 분석은 주로 표준 자체에 관련된 필수 특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표준에 포함된 비필수 특허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은 반드시 중요하지 않은 기술일 수는 없습니다. 기술 표준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에 대해 경계하십시오. 필수 특허는 여전히 기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AVS 작업 그룹은 중국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코딩 및 디코딩 기술 표준 작업 그룹의 약어입니다. AVS 작업 그룹이 초안을 작성하고 공식화하여 승인한 일련의 표준입니다. 표준화 기관에 의해 구현된 표준을 AVS 표준이라고 합니다. AVS 표준 제정 초기에는 국내외 표준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험과 교훈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실무그룹은 2004년 AVS 표준에 포함된 기술의 지적재산권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공 기술, 독립 특허 기술 및 'AVS 특허 풀'에 가입하려는 기술은 AVS 기술 솔루션 완성 AVS 표준 다른 특허 침해 위험은 극히 적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AVS 표준을 기반으로 비디오 코덱을 개발하거나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AVS 특허풀로부터 승인을 받고 특허료를 납부하면 해당 기업의 제품이 특허 침해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AVS 표준 지적재산권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책.
AVS 표준 관련 지적재산권 정책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코덱 기술 표준 실무 그룹 지적재산권 정책" in 2004년 2008년 9월 12일 제10차 실무회의에서 채택, 시행되었으며, 2008년 3월 29일 제24차 실무회의에서 개정되었다. 23조와 24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계의 AVS 기술 표준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실무 그룹은 AVS 특허 풀 구축을 지원합니다. 독립적으로 평가되고 필요한 청구권이 있다고 확인된 제3자 특허 보유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AVS 특허 풀은 패키지 라이선스 및 특허 라이선스 비용 배포에 참여합니다. "AVS 특허 풀 관리는 '원스톱' 라이선스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필수적 주장"과 관련하여 제4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주장'은 특허가 허여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최종 AVS 표준의 준수 부분에 의해 불가피하게 침해되는 특허 부분을 의미합니다. 특정 주장, 그리고 그 주장에만...필수적인 주장은 포함되지 않으며 라이선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3) 다음과 같은 제품,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AVS 표준 문서를 따르지만 구현 기술은 표준 문서에 명시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정 특허 주장이 어떤 제품의 제조 또는 사용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 AVS 표준 문서를 준수하는 제품, 서비스 및 기타 제품.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 AVS 표준에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주장은 AVS의 필수 주장이 아닙니다.
필수 특허 및 비필수 특허
AVS 특허 풀 관리 조직은 중국에 등록된 비영리 조직입니다. 그 사명은 AVS 표준을 AVS 특허 풀에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필수 특허를 구성하고 "원스톱" 라이센스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올해 3월 AVS 특허 풀 관리 센터는 AVS-P2 표준에 대한 필수 특허 요청을 시작했습니다. 요청 기간은 2008년 3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였습니다. AVS 특허 풀 관리 조직은 AVS 표준 문서를 준수하는 제품에 필요한 AVS 표준의 필수 특허만을 소집, 식별 및 라이센스하고 있으며 AVS 표준에 명확하게 명시된 특허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AVS 특허 풀 관리 기관은 이러한 특허를 식별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할 책임이 없습니다.
저자는 AVS 특허 풀 관리 기관이 필수 특허를 어떻게 식별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요 국제 표준화 기구의 관행으로 볼 때 특허 풀 구축은 '최소 원칙'을 따라야 하며, '필수 특허'는 최소한 타당성과 대체 불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MPEG-2/4 표준, H264/AVC 표준 등에 대해 해외기관에서 작성한 "필수특허 및 표준상호참조표" 및 "필수특허청구범위 및 표준문안 비교표"를 통해 필요성 분석 특허는 주로 특허 획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당 주장은 표준 텍스트와 비교됩니다. 표준문에 포함된 청구항이 하나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특허가 필수특허로 간주됩니다.
이 평가 방법에 따르면, 필수 특허의 기술 솔루션은 기술 표준에서 필수적이며, 일반적으로 필수 특허는 표준 텍스트가 공개되기 전에 신청되거나 허가되며, 이후 관련 기업의 특허 배치는 대부분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기술 표준의 비필수 특허에 대한 기술 솔루션이 반드시 중요하지 않은 기술은 아닙니다. 일부 비필수 특허는 업계의 주류 기술이 되어 시장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이 기술표준 중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경계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AVS 표준의 비필수 특허의 예
검색 및 분석 결과 AVS 표준 출시, 관련 국가 기업은 여전히 필수적이지 않은 수많은 특허 출원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AVS 표준에 명시된 특정 기술 사양이나 빠른 알고리즘 등의 (최상의) 구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AVS 표준에 대한 필수 특허는 아니지만 AVS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은 이러한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코딩 기술 분야의 다양한 모듈에 배포될 수 있는 그러한 특허(응용 프로그램)가 많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의 경우 이러한 특허는 여전히 큰 위협이 되며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가지 구체적인 특허(출원)를 통해 설명합니다.
예시 1
2005년 10월 핀란드의 Nokia는 "비디오 코딩의 참조 이미지 관리"라는 제목의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출원 번호는 CN200580040403입니다. 8. 특허는 2007년 10월 31일에 공개되었으며 공개번호는 CN101065780입니다. 본 특허의 청구항 1은 다음과 같다.
일련의 이미지를 인코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참조 이미지로 사용하는 단계, 참조 이미지를 제1 매개변수로 표시하는 단계, 제1 매개변수를 디코더에 신호하는 단계, 참조 이미지 관리를 사용하는 단계, 여기서 참조 이미지는 제1 매개변수에 기초하여 도출된 제2 매개변수에 의해 식별된다.
특허의 청구항 1에 기술된 기술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참조 이미지로 사용합니다.
B. 첫 번째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참조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C. 첫 번째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D. 참조 이미지 관리를 사용합니다.
E. 참조 이미지는 첫 번째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첫 번째 매개변수에서 파생됩니다. .
"9.4.3 참조 이미지 선택"의 AVS 비디오 표준 텍스트에서 채택한 기술 솔루션은 "이미지의 각 프레임에 사용되는 참조 이미지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장 최근에 디코딩된 것이어야 합니다. I 프레임 또는 P 프레임 참조 인덱스 값은 현재 영상의 디코딩에 사용되는 참조 영상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조 영상과 현재 영상 사이의 거리(표시 순서)가 클수록 참조 인덱스 값이 증가합니다. "
"2개를 초과할 수 없다"에 명시된 "이미지의 각 프레임에 사용되는 참조 이미지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는 기준은 위 특허의 특징 A와 일치합니다. "참조 인덱스 값은 현재 이미지를 디코딩하는 데 사용되는 참조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준지수값'이 특허의 '두 번째 매개변수'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참조 이미지와 현재 이미지 사이의 거리(표시 순서)가 클수록 참조 인덱스 값이 증가합니다." 이 특허(출원). 따라서 AVS 표준은 이 특허의 기능 B 및 E와 일치합니다. AVS 표준은 "참조 이미지 관리"를 사용하므로 기능 D도 준수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특허 "C, 첫 번째 매개변수를 신호로 디코더에 전송"의 기능과 관련하여 AVS 표준 텍스트에는 명확한 조항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AVS 표준은 특허의 기술적 특징 A, B, D, E를 충족하지만, 기술적 특징 C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허는 비필수 특허입니다. AVS 표준의
사례 2
2005년 12월 이탈리아-프랑스 합작회사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서브픽셀의 신속한 실행을 위해'라는 프로젝트를 신청했다. "삽입 방법 및 시스템" 특허, 특허 출원 번호는 CN200510121765.1입니다. 특허는 2006년 9월 20일에 공개되었으며 공개 번호는 CN1835585입니다. 본 특허의 청구항 1은 다음과 같다.
풀 픽셀을 포함하는 영상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서브 픽셀 보간을 수행하여 하프 픽셀과 1/4 픽셀을 병렬로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방법으로서, 복수의 하프 픽셀과 복수의 1/4 픽셀을 생성합니다. 하위 픽셀 보간 중에 동시에 모션 보상을 수행하기 위해 절반 픽셀과 1/4 픽셀 중 일부를 사용합니다.
이 특허는 비디오 코딩에서의 "서브 픽셀 보간" 기술을 포함하며, 이는 서브 픽셀 보간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 또는 빠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의 기술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전체 픽셀이 포함된 비디오 정보를 허용합니다.
B. 하위 픽셀 보간을 수행하여 여러 개의 절반 픽셀과 1/4픽셀을 병렬로 생성합니다. 다중 하위 픽셀 보간 중에 2/4 픽셀이 동시에 생성됩니다.
C. 최소한 절반 픽셀과 1/4 픽셀 중 일부를 사용하여 모션 보상을 수행합니다.
기술적 특성 A와 C의 경우 AVS 표준이 일관됩니다. 기술적 특징 B의 경우 특허에는 "하위 픽셀 보간 중에 여러 개의 반 픽셀과 여러 개의 1/4 픽셀이 동시에 생성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VS 표준 텍스트는 반 픽셀과 1/4 픽셀이 동시에 생성되는지 여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
정리하면, AVS 표준은 특허의 기술적 특징 A와 C를 충족하지만 기술적 특징 B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허는 AVS 표준의 비필수 특허입니다.
두 가지 사례 분석
위 두 특허는 AVS 표준에 대한 비핵심 특허이며, 그 이후로 적용 날짜는 모두 AVS 표준 출시 이후입니다. 이들 두 특허는 각각 AVS 표준의 "참조 프레임 선택" 및 "하위 픽셀 보간" 기술 모듈을 포함합니다. 다른 기술 모듈의 경우 유사한 특허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VS 표준의 비필수 특허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특허 배치가 이루어졌다고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의 경우 해당 제품이 특허 침해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표준 자체에 관련된 필수 특허만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정 제품 구현 과정에서 일부 표준 비필수 특허도 관련 기업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은폐로 인해 위협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두 특허는 아직 공개단계나 시험단계에 있어, 승인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업의 경우, 조기에 준비하고 관련 특허를 검색, 분석함으로써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투기적 특허권자들은 제품 개발이나 생산 초기 단계에서 당신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펄쩍 뛰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귀하의 제품이 대규모로 출시되면 이러한 숨겨진 특허 보유자들이 튀어나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의 제품 디자인에는 특허 기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허권자는 협상 중에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제품 개발 단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특허를 발견한 경우 조기에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대책
검색 및 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해당 기업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준 비필수 특허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승인되지 않은 특허의 경우 특허 부여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세요.
검색된 문제가 있는 특허에 대해, 분석 결과 신규성이나 독창성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예를 들어 청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이미 기존 기술을 포함했거나, 동일한 기술적 솔루션을 가진 선지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허가 발견된 경우 해당 특허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언적 기술/특허가 상대적으로 숨겨져 특허심사관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발견된 예언적 기술/특허를 특허심사기관에 제출하여 특허를 인정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허가된 특허를 무효화하는 것보다 훨씬 쉬우며, 제품 출시 시 특허 침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걱정을 없애줍니다.
회피 설계 솔루션을 채택하세요. 검색된 문제가 있는 특허에 대해 특허의 신규성과 창의성을 파괴할 강력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특허의 기술적 특징이 대체 불가능한지 여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회 디자인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특허의 특정 기술적 특징에 대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동등한 기술적 성능을 얻기 위해 대체 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설계할 때 관련 특허를 검색하고 분석하지 않는다면, 특허의 기술적 특징이 의도치 않게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특허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시 1에서 해당 특허가 AVS 표준의 필수 특허가 아니라는 점에서 핵심은 '첫 번째 매개변수를 디코더에 신호로 보낸다'는 점이다. AVS 표준을 준수하도록 설계된 제품이 첫 번째 매개변수를 신호로 디코더에 보내는 경우 이는 본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매개변수가 디코더에 전달되면 특허를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예시 2에서 해당 특허가 AVS 표준 필수 특허가 아니라는 점은 "서브 픽셀 보간 시 여러 개의 하프 픽셀과 여러 개의 1/4 픽셀이 동시에 생성된다"는 점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서브 픽셀 구현을 위한 빠른 알고리즘이다. 보간. 제품이 서브 픽셀 보간을 수행하는 경우 서브 픽셀 보간 중에 1/2 픽셀과 1/4 픽셀이 동시에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특허의 기술적 특징 및 해당 성능 중 일부가 생략되고, 특허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피 설계를 채택하는 방법은 기업에 가장 유익한 회피 설계 솔루션을 선택하기 위해 상황의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침해를 피하기 위해 특허 무효화, 협상을 통한 특허 라이센스 획득 등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특허가 승인된 특허인 경우 무효화하거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합니다. 특허 라이센스를 얻기 위한 협상과 소송은 엄청납니다. 기업의 목표는 더 높은 이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제품 성능과 회사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제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특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을 미리 계획하고 피하고, 동등한 기술적 효과가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협상을 통해 허가를 받으세요. 특허가 승인되었지만 이를 무효화할 수 없거나, 특허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 분석 결과 특허 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귀하의 제품은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며 적절한 우회 설계 솔루션이 아니므로 소송 준비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최저 가격으로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더 많은 특허가 라이센스되고 특허 분쟁은 소송보다 화해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작업을 수행하면 특허 라이센스 협상 시 더 표적화될 수 있고 회사의 라이센스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게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 배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전환합니다. 표준 설정 과정과 표준이 발표된 후에는 특허권자로서 관련 기업의 경쟁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표준 설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표준 설정 기관이 자체 기술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자신의 특허 기술이 표준 특허 풀에 들어가 표준의 필수 특허가 되면 기업은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 라이센스 비용 및 시장 통제 등을 포함한 기술 표준 구현을 통해. 표준 텍스트가 공개되면 관련 회사의 특허 배포는 표준의 비필수 특허를 중심으로 더욱 집중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업의 경우, 특허 침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AVS 표준의 비필수 특허에 대해 의도적으로 특허를 배포할 수 있다면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표준 비필수 특허는 여전히 분석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특히 특허가 풍부한 오디오 및 비디오 코딩과 같은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기업이 해당 규격에 맞는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기 전에 관련 분야의 특허를 검색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특허 검색 및 분석 작업은 표준 자체에 포함된 필수 특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표준에 포함된 비필수 특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