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가 발생할 때 손해배상 분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쌍방이 협의하다
배상 분쟁 양측 당사자는 자발성 평등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손해의 정도와 실제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분쟁을 해결하고 침해자나 그 책임 책임자가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맡을 수 있다. 거의 모든 침해 분쟁은 이렇게 판정할 수 있다.
둘째, 행정 기관의 조정을 신청하다
행정기관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조정, 판결 등으로 특정 분야의 침해 배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그리고 책임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행정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배상 분쟁은 주로 도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저작권 침해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 특허 침해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 상표침해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이다. 피해자나 침해자는 행정기관의 조정을 받아들이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쌍방이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가 실패하거나, 중재가 합의에 도달한 후 한쪽이 번복하면,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자도 배상액 감소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가 침해자와 합의한 후 침해자가 번복하거나 이행을 거부하거나 제때에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쌍방이 체결한 배상 조정 합의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접수한 후 15 일 이내에 지급령을 발급합니다. 침해자는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배상금을 지불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급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지급령에 규정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침해자가 1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감독 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급 명령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전히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중재를 신청하다
침해 행위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중재 합의에 따라 침해 배상 분쟁에 대해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는 법정 중재 절차에 따라 사실 규명을 바탕으로 침해 행위와 사실, 배상 청구에 대한 조사와 조정을 통해 배상 청구를 지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민사 배상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중재 협의가 있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협정이 달성된 후 쌍방이 합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분쟁은 중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으며, 어느 쪽도 인민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중재위원회의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다. 한쪽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소송을 제기한다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한 후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의 심리를 통해 침해자가 져야 할 배상 책임을 확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배상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권위 있고 강력한 방법이다. 분쟁 쌍방이 다른 수단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가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