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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철회란 무엇입니까?
특허 출원을 철회하고 특허권에 대한 중시가 높아지면서 특허 출원 인원도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지원자들이 특허 출원에 대한 관련 지식을 잘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특허 출원 철회란 무엇일까요? 특허 출원 철회 특허 출원 철회란 무엇입니까? 신청인은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특허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특허 출원은 발명창조자의 권리로, 사용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행사 중 포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특허 출원의 철회는 신청자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도착한 날부터 발효된다. 특허 출원 철회에는 적극적인 철수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철수도 포함된다. 기존 특허법제도에 따르면 소극적 철회에는 (1) 기한이 지난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철회가 포함된다.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2) 만료 된 문서를 철회하십시오. 외국에서 발명 특허 신청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국가가 해당 신청을 심사할 때 검색한 자료나 심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회신을 철회합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한 후 특허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서를 수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대답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신청인이 특허 신청을 철회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발명 창조의 이름, 신청번호, 신청일을 명시하는 성명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특허 출원 서류 발표 준비를 마친 후에도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특허 출원 철회 성명은 앞으로 출판될 특허 공보에서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