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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특허 신청 방법
한 국가가 자국 법률에 따라 비준한 특허권은 그 나라 법률이 관할하는 지리적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특허 기술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신청자는 때때로 특정 지정 국가에서 똑같이 유효한 특허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CT 규정에 따라 국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국제신청 제출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지정된 PCT 접수국으로 중국 시민이나 주민이 제출한 국제신청만 접수한다. 국제 신청에 여러 명의 지원자가 있을 때, 적어도 한 명의 지원자의 국적이나 거주지는 중국이다. 중국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중국어와 영어를 받아들였다. PCT 신청을 받으면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신청서류를 정식으로 심사할 것이다. 특허 출원서류와 특허 출원 절차가 완비되면 국제신청일이 확정된다. 국제신청일은 신청일로부터 이 PCT 국제신청이 각 지정국에서 일반 국내신청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신청일도 지정국에서 실제 신청일이 되는 날이다.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서류는 각각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국제국과 국제검색기관에 보내질 것이다. 2. 국제검색국제검색은 폐쇄적인 과정이다. 단독이나 명백한 오류를 제외하고는 지원자와 검색단위 간에 교류가 없다. 우선 순위일로부터 9 개월, 또는 검색단위가 검색서를 받은 지 3 개월, 늦은 만기자를 기준으로 검색단위가 검색보고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 검색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다. 검색 보고서나 공고는 국제국과 신청자에게 전달될 것이다. 국제신청일 (또는 우선일) 부터 18 개월 후 국제국은 PCT 국제특허 출원 및 국제검색기관의 검색 보고서를 발표하고 해당 PCT 특허 신청에 필요한' 지정국' 특허청에 신청서를 보냅니다. 3. 국제발표가 우선권일로부터 18 개월 만료될 때 국제국은 국제신청을 국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팜플렛과 공보 두 가지 발표 방법이 있습니다. 출판 형식은 종이와 전자 부분을 포함한다. 4. 국제예비심사특허협력조약은 국제예비심사절차가 필수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예비 심사는 발명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의견만을 제시하며, 그 심사의견은 각 지정국에 구속력이 없다. 이 단계에서 신청자는 자발적으로 신청 서류를 수정하거나 국제 예비 심사 기관의 서면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일로부터 28 개월 후, 국제 예비 심사 단위는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청인과 국제국에 보낼 것이다. 5. 지정국이 국제단계를 완료한 후 국제특허 출원은 신청인이 발족한 후 국가 (또는 지역) 단계에 들어간다. 신청인은 우선권일로부터 30 개월 이내 (일부 국가는 20 개월일 수 있음) 지정국 (또는 선정국) 국가 단계에 들어가는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국가비용을 납부하고 그 나라 문자로 번역된 국제신청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각국의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일부 국가는 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기간이 30 개월 (또는 20 개월) 보다 늦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