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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과 창작물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발명과 창작을 장려하며, 발명과 창작의 진흥과 응용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의 필요성. 제2조 이 법에서 말하는 발명, 창조물이란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국은 특허출원을 수리, 심사하고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발명, 창조물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한다. 제4조 특허를 신청한 발명, 창작이 국가안보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5조 국가법률, 사회윤리를 위반하거나 공공이익에 해를 끼치는 발명, 창작물에 대해서는 전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6조 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수행되는 직무발명, 창작에 대하여 특허출원권은 단위에 속한다. 특허 신청은 발명가나 설계자에게 속합니다. 신청이 승인된 후, 전민 소유 단위가 신청할 경우 특허권은 해당 단위에 속하며, 집합 소유 단위 또는 개인이 신청할 경우 특허권은 해당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외자기업 및 중국-외 합자기업 직원이 완성한 서비스 발명, 창작물에 대해 특허 신청권은 기업에 속하며, 비서비스 발명,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발명가나 설계자에게 속합니다. 신청이 승인된 후, 특허권은 신청한 기업 또는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특허권의 소유자 및 보유자를 통칭하여 특허권자라고 합니다. 제7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특허 신청을 금지할 수 없다. 제8조 둘 이상의 단위 또는 하나의 단위가 다른 단위가 위탁한 연구 및 설계 임무를 수락하여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 및 창조물에 대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특허 신청권은 특허 신청을 완료했거나 공동으로 완료한 단위에 속합니다. 승인 후, 특허권은 신청인이 소유하거나 보유합니다. 제9조: 동일한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해 2인 이상의 출원인이 특허를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특허권이 허여됩니다. 제10조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될 수 있다.

전국민 소유 단위의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 법인이나 개인이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외국인에게 양도하려면 국무원 관련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려면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당 계약은 특허청에 등록 및 공고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11조 발명, 실용신안에 대한 전리권이 수여된 후에는 본 법 제14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 전리권을 실시할 수 없다. 즉, 발명을 제조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생산 및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용신안. 특허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특허 방법을 사용합니다.

디자인 특허권이 부여된 후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및 사업 목적으로 디자인 특허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타인의 특허를 사용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반드시 특허권자와 서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 본 법 제14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실시권자는 계약에 명시된 것 이외의 단위나 개인이 특허를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제13조 발명특허신청이 공개된 후 신청인은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국무원 관련 주관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 계획에 따라 지정된 단위가 중요한 발명창조를 실시하도록 허가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시스템 내 또는 관할권에 속한 국가 소유권 단위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권을 보유한 단위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중국 집체소유 단위와 개인의 특허가 국익 또는 공익에 중대한 의미가 있어 홍보 및 적용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는 이를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승인을 받고 이전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5조 전리권자는 전리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전리마크와 전리번호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특허권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발명창조 특허가 실시된 후 발명창조 서비스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보상을 주어야 하며,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그 추진 및 적용 범위와 적용 범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사람들은 보상을 줍니다. 제1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문서에 자신이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명시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중국에 상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국이 체결한 협의에 따라 특허를 신청해야 하며, 중국 또는 해당 국가가 가입한 국제 조약 또는 상호 합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며 이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19조 중국에 상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해야 한다. 국무원이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국내에서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특허 문제를 처리하는 중국 법인 또는 개인은 특허 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창작물에 대해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먼저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고 국무원 유관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국무원이 지정한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