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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시행 통지
법적 주관성: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는 것 외에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한다.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다음 행위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이다. (1) 허가 없이 제조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이나 제품 포장에 다른 사람의 특허 번호를 표시한다. (2) 허가 없이 광고나 기타 홍보 자료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타인의 특허 기술로 오인하게 한다. (3) 허가 없이 계약서에 타인의 특허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계약과 관련된 기술을 타인의 특허 기술로 오인하게 한다. (4) 다른 사람의 특허 증명서, 특허 서류 또는 특허 출원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다.

법적 객관성:

저작권법 제 52 조는 다음과 같은 침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에 따라 침해 중지, 영향 제거, 사과, 손해 배상 등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그 작품을 발표한다. (2) 협력작가의 허가 없이 타인과 합작하여 창작한 작품을 자신이 창작한 작품으로 발표한다. (3)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의 명리를 도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작품에 서명하는 사람. (4) 다른 사람의 작품을 왜곡하고 조작한다. (5)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다. (7) 타인의 작품을 사용할 경우, 보수를 지불해야 하고, 지불하지 않아야 한다. (9) 발행인의 허가 없이 발행인이 출판한 도서, 정기 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한다. (10) 공연자의 허가 없이 라이브 공연을 생중계하거나 공개하거나 녹화하는 것. (11)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