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 대상의 차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조정 대상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경영자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상품경영 또는 영리서비스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여기의 운영자는 주로 중소기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 시장 주체입니다.
독점금지법 조정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대규모 독점 기업입니다. 독점금지법 제2조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한 규모의 기업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중소기업은 이를 수행할 자금과 기술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2. 규제행위의 차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는 행위에는 부정경쟁행위와 일부 독점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공포·시행될 당시 독점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독점적 행위는 자연스럽게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를 받는 행위가 되었다. 예: 반부정경쟁법 제6조: 법에 따라 독점 지위를 가진 공익 기업 또는 기타 운영자는 다른 운영자를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지정 운영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 제7조는 행정 독점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와 해당 부서는 행정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이 지정 우편사업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다른 운영자의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그 부서는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국내 상품이 해외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 제11조는 저가판매를 금지하고, 제12조는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묶거나 붙이는 것을 금지하며, 법 제15조에서는 담합입찰을 금지하는 것도 독점행위에 대한 조정으로 보아야 한다.
반독점법에서 일부 독점금지 조항을 설정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이 공포되기 전에 직면한 실제 요구, 특히 강조된 특정 독점 행위를 조정하기 위한 실제 요구에 기초합니다. 그 중 제6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모두 외국 독점금지법에 따른 시장지배력 남용의 범위에 속하며, 제15조의 규정은 경쟁을 제한하는 일종의 외국 독점금지법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포함된 독점금지 조항이 예비적이고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공포된 독점금지법은 독점적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입법기술과 논리구조 측면에서 10여년 전의 부정경쟁방지법처럼 혼란스럽고 중복되기보다는 더욱 완전하고 독립적이며 자립적이라는 점은 입법의 과학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3. 불법행위의 성격 차이
부정경쟁방지법은 대부분 공개적인 부정경쟁행위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식별 및 식별이 용이하다. 예: 타인의 등록상표 위조, 허위 광고, 영업비밀 침해.
독점 금지법: 독점 행위는 대부분 숨겨져 있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장 지배력, 비율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법 제17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되는 "시장 지배력"이라는 용어는 경영자가 관련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 수량 또는 기타 거래 조건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
4. 행위규제기준의 차이
반부정경쟁법: 불공정경쟁행위를 식별하는 기준은 민법상 정직과 신용의 기업윤리입니다. 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시장 거래에서 자발성, 평등성, 공정성, 선의 및 공인된 기업 윤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독점 금지법: 독점을 확인하거나 경쟁을 제한할 때 회사의 시장 지배력 여부, 권리 남용 여부, 기업 합병이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규제에는 비도덕적 판단, 통계적, 기타 기술적 요인이 포함됩니다. 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지배적인 시장 지위를 갖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1) 관련 시장에서 운영자의 시장 점유율 및 관련 시장의 경쟁 상황; 운영자가 판매 시장을 통제하거나 원자재 조달 시장의 능력 (3) 운영자의 재정 자원 및 기술 조건 (4) 거래에 대한 다른 운영자의 의존도; (6) 운영자의 시장 지배력 결정과 관련된 기타 요소.
제27조: 사업자 집중을 검토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관련 시장 집중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과 시장 지배력, (2) 사업자의 시장 집중도 (3) 사업자 집중이 시장 진입 및 기술 진보에 미치는 영향 (4) 사업자 집중이 소비자 및 기타 관련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5) 사업자 집중이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6) 국무원 반독점 법 집행 기관은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보호대상과 소송권의 차이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로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구체적이고 완전한 소송권을 가지며, 검찰에 직접 항소할 수 있다. 법 제20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점금지법: 독점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반드시 있을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있더라도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소송권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없습니다. , 법 제38조는 단위와 개인의 신고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경쟁사의 정당한 권익과 공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전자가 피해자인 반면 후자는 자유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초점이 다릅니다. 경쟁과 공정한 경쟁.
6. 법 집행 기관 간의 차이점
반부정경쟁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공상 행정 부서는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부서의 감독, 검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반부정경쟁법의 법집행기관은 현급 이상 상공행정기관인 기존의 행정법집행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 집행 기관 설립 수준에서는 행정 규제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단일 계층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독점금지법은 새로운 전문 법집행기관을 설립하고 2단계 지도체제를 시행합니다. 독점금지법집행기관은 국가 반독점위원회의 지도 하에 활동합니다. 이사회. 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은 반독점 업무를 조직, 조정, 지도하는 책임을 맡는 반독점위원회를 설립한다.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 제10조에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반독점 법집행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반독점 법집행을 책임진다고 규정한다.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관은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해당 기관에 관련 반독점 법집행 업무를 책임지게 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의 조항을 보면, 이 법에 의해 설립된 법집행기관은 이중적 지도체제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중복되거나 중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7. 적용 범위에 따른 원칙의 차이
부정경쟁방지법: 예외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불공정 경쟁 행위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법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불공정 경쟁을 중단하고 공정 경쟁을 위한 좋은 환경과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부서는 부정당 경쟁을 감독, 검사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서 기타 부서의 감독, 검사를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조직과 개인이 부정당 경쟁에 대한 사회적 감독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보호한다. 주정부 기관 직원은 불공정 경쟁 관행을 지지하거나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독점 금지법: 국가 독점, 자연 독점 등 일부 독점 행위를 면제하는 예외 제도가 적용됩니다. 법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유경제가 국민경제의 생명선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산업과 법에 따라 독점을 실시하는 산업에 대하여 국가는 경영자의 합법적인 경영 활동을 보호하고 경영자의 경영 행위를 감시해야 하며,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감독하고 통제합니다. 제15조: 운영자가 도달한 합의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본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둘 다 독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제품 품질 향상,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제품 사양 및 표준 통합 또는 전문적인 분업 구현; (4)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재난 구호 등 사회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5) 심각한 매출 감소 또는 명백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6) 대외무역과 대외경제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7)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
제19조 2항: 전항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단락에 규정된 상황 하에서, 운영자의 시장 점유율이 10분의 1 미만인 경우 해당 운영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제28조 경영자 집중이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관은 경영자 집중 금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가 경쟁집중으로 인한 유익한 영향이 부정적인 영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거나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반독점 법집행기관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업자 집중을 금지하지 않는다.
8. 초점의 차이
반불공정 경쟁법: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의의 운영자의 권리와 특정 소규모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독점금지법: 시장 구조와 점유율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사회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거시적 관점.
참고문헌:
1 왕샤오예 편저, 사회과학문학 출판사, 2005년판 "경제법".
2 Zhong Mingzhao 편집, Law Press, 2005년판 "경쟁법".
3 Shao Jiandong 편집, 지적재산권 출판사, 2003년판 "경쟁법 튜토리얼".
4 왕샤오예(Wang Xiaoye), "우리 나라의 반독점법 입법 체계", "법률 연구" 제4호, 1996년 출판.
5 중국 정치과학과 법률 출판부 이창기가 편집한 "경제법", 1999년 판.
6 Sheng Jiemin, "우리 나라의 독점금지법 조정 범위에 관하여", "Law Journal" 2005년 3호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