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특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허가된 특허는 공예 과정을 발표해야 합니까?
특허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허가된 특허는 공예 과정을 발표해야 합니까?
특허는 공개공예로 특정 시간의 보호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허가된 특허는 분명히 기술과 공예 과정을 공개한 특허임에 틀림없다. < P >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에 따르면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매뉴얼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대한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은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즉,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P > 특허 심사 가이드에서 특허에 대한 설명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 P > 설명서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1) 주제가 명확해야 합니다. 설명서는 기존 기술에서 출발해야 하며,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보호를 요구하는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서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와 그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방안을 명시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유익한 효과를 기술해야 한다. 상술한 기술 문제, 기술 방안 및 유익한 효과는 서로 적응해야 하며, 서로 모순되거나 관련이 없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정확한 표현.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속하는 기술 분야의 기술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매뉴얼의 표현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며, 모호하거나 애매모호하지 않아야 하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2 전체 < P > 전체 설명서에는 이해,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필요한 모든 기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P > 전체 설명서에는

(1) 발명품이나 실용 신안에 없어서는 안 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속 기술 분야, 배경 기술 상황에 대한 설명, 설명서에 첨부된 그림이 있을 때의 그림 설명 등이 있습니다.

(2)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내용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이나 실용형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방안, 발명 또는 실용형의 유익한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3)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내용. 예를 들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된 기술 방안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 P > 기술편견을 극복한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위해 매뉴얼에는 왜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기술편견을 극복했는지, 새로운 기술방안과 기술편견의 차이, 기술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된 기술수단도 설명해야 한다. < P > 은 (는)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에서 직접, 유일하게 얻을 수 없는 관련 내용은 설명서에 기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3 은 < P >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설명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발명이나 실용 신안 기술 방안을 실현하여 기술 문제를 해결하고 예상되는 기술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P > 설명서는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기술방안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구현 방식을 상세히 기술하고,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이해하고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술내용을 완벽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속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실현할 수 있는 정도다. 심사위원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신청자에게 해명을 요청해야 한다.

(1) 설명서에는 임무 및/또는 비전만 제공되거나, 한 가지 소망 및/또는 결과만 보여주며,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설명서에 기술수단이 나와 있지만, 소속 기술분야의 기술자들에게는 이 수단이 모호하여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3) 설명서에는 기술적 수단이 나와 있지만, 소속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이 수단을 채택한다고 해서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4) 신청서의 주제는 여러 기술적 수단으로 구성된 기술 방안으로, 그 중 한 기술 수단의 경우 기술 분야에 속한 기술자가 설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실현되지 않는다.

(5) 설명서에는 구체적인 기술 방안이 나와 있지만 실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 방안은 실험 결과에 의존해야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려진 화합물의 새로운 용도 발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설명서에 설명된 용도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달성 가능한 요구 사항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 P > 따라서 허가된 특허는 반드시 완전한 공개 기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개가 불충분하면 공개불충분한 이유로 이 특허에 대해 무효 선언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