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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는 어떤 특허 심사 제도가 있습니까?
각국에는 세 가지 특허 심사 제도가 있다.

1, 등록제, 일명 형식심사제, 초심제, 형식심사제.

2. 심사제는 실질심사제라고도 하며, 초보적인 심사와 실질심사를 모두 요구하므로, 완전심사제라고 한다. 이 가운데 즉시심사제도와 연기심사제도 두 가지가 있다.

3. 심사 제도. 두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부 산업 기술 분야에서만 완전한 심사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삼성' 의 참신함만 조사하는 것이다.

(1) "등록제" 는 "형식심사제", "비심사제" 라고도 합니다. 특허 출원 신청 서류 및 관련 절차, 서류 형식, 신청비 납부 등의 형식 조건을 주로 심사한다. 심사에 합격한 후 등록하고 특허권을 부여하다. 등록제는 특허 출원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 등 실질적 조건을 심사하지 않는다. 등록제의 장점은 특허 출원 승인이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여 방대한 심사 기관과 대량의 서류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결함은 특허 출원의 발명 창조 가치가 불분명하고, 비준된 특허의 품질은 보장할 수 없고, 수여된 특허권은 믿을 수 없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 벨기에, 그리스, 기타 국가, 아프리카 지적재산권기구 회원국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2) "심사 보고 제도" 는 "문서 보고 제도" 라고도 한다. 특허 출원에 대한 형식 심사를 할 때 발명 창조에 대한 참신한 검색과 심사 보고서도 형성해야 한다. 심사 보고 제도가 등록제도보다 우수한 점은 특허 출원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발명이 참신한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창조성이 부족한 발명이 특허권을 부여받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③ "심사 제도" 는 "완전 심사 제도" 라고도 한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 출원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도 심사한다. 이 제도는 승인된 특허의 품질을 보장하고 발명의 보급과 활용에 유리하며 특허 분쟁과 소송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특허 출원 승인 기간이 길어 잔고가 생기기 쉬우며 특허 심사기관의 설치와 인력 자질에 대한 요구가 높다.

두 가지 유형의 시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즉시심사제' 입니다. 즉, 모든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연기심사제' 로,' 요청심사제' 라고도 한다. 즉 특허 신청에 대한 형식심사를 한 후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실용 신안과 외관 디자인 특허 신청에 예비 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발명 특허에 대해 연기 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60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강제허가를 시행하기로 한 결정을 특허권자에게 제때에 통보하고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강제허가 부여 결정은 강제허가 사유에 따라 시행 범위와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강제허가 사유가 제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권자의 요청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강제허가 종료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