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 소유권 이전은 영업소득에 속한다. 기술 소유권은 회계상 무형자산에 속한다. 무형 자산 양도는 최신 회계 기준에 따라 그 수익은 자산 처분 손익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산 처분 손익은 영업 소득에 속합니다.
2. 일상적인 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경영 활동은 모두 영업 외 수입에 속한다. 특허 기술 소유권을 양도하고 고정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영업외 수입에 속하며, 특허 기술 사용권 양도 등 경영 활동은 잔여 영업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기술 이전 계약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권 양도 계약;
특허권 양도계약은 특허권자가 양도자로서 발명 특허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을 양도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자가 계약가격을 지불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허권 양도란 특허 기술 소유권의 이전을 말한다. 계약에 따르면 양도측은 양도측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양도측은 양도측에 특허권을 넘겨주고 양도측은 새로운 특허권자가 된다.
2, 특허 출원권 양도 계약;
특허 출원권 양도 계약은 양도인이 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 출원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약가격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계약에 따르면 특허 출원권은 양도자에게 양도되고 양도측은 양도비를 지급하여 새로운 특허 출원인이 된다.
기술 비밀 이전 계약;
기술비밀 양도계약은 양도측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비밀성과를 양도자에게 제공하고 쌍방 간에 기술비밀성과의 사용권과 양도권을 명확히 하고 양도측이 약속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특허 라이센스 계약;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특허권자나 그 허가자가 양도인으로서 양도인으로서 특허 기술을 시행하고 양수인이 약속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허 시행 허가 계약 양도 일부 또는 전체 특허 사용권, 특허권은 여전히 특허권자에게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10 조.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 기업 또는 외국 기타 조직에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등록하여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공고해야 한다.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