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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성 특허 분쟁 행정 처리 방법
제 1 조 특허 관리기관이 정확하고 제때에 특허 분쟁을 처리하고 발명가, 특허권자,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그 시행 세칙에 근거하여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에 설립된 특허 관리 기관은 특허 분쟁을 처리하는 직능 부문이다.

특허 관리 기관이 특허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법률, 규정, 규정 및 본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특허 관리 기관에 다음과 같은 분쟁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 침해 분쟁

(2) 특허 출원권 분쟁;

(3) 특허 소유권 분쟁;

(4)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면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발명을 사용하는 비용 분쟁

(5) 발명자나 디자이너와 그 기관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직무발명에 특허를 출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6) 특허권 소유자 또는 보유자와 직무발명이 창조한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가 법에 따라 상여금이나 보수를 지불하는 분쟁;

(7) 특허 관리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기타 특허 분쟁. 제 4 조 특허관리기관에 특허 분쟁을 처리하도록 요청한 기한은 2 년이며, 구체적인 시작일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특허 침해 분쟁은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가 알고 있거나 침해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2) 특허 출원권 분쟁은 중국 특허국이 특허 출원을 발표한 날부터 계산한다.

(3)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특허권 부여 전 특허 소유권 분쟁과 발명 비용 분쟁 사용은 특허권 수여일로부터 계산된다.

(4)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와 해당 기관이 직무발명창조에 대해 논란이 되는 시기는 발명창조가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5) 발명자나 디자이너와 그 부서가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 출원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발명창조가 직무발명창조로 인정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6) 특허권자 또는 보유자와 직무발명이 창조한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가 상여금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특허권이 허가된 날부터 계산한다.

(7) 특허권 소유자 또는 보유자와 직무발명이 창조한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 간의 보수와 관련된 논란은 특허 시행이 이익을 낳는 날부터 계산된다. 제 5 조 본 방법 제 3 조에 열거된 특허 분쟁 사건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제 (1) 항에 언급 된 분쟁은 침해 행위가 발생한 곳의 특허 관리 기관에 의해 규율된다.

(b) 제 (4) 항에 언급 된 분쟁은 발명 시행지 특허 관리 기관의 관할하에 있다.

(3) 제 (2), (3), (5), (6), (7) 항에 언급 된 분쟁은 신청자가 소재한 특허 관리 기관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제 6 조 특허 관리 기관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특허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합의팀 구성원 수는 3 명 이상의 단수여야 한다.

합의정은 안건을 평의하고 다수에 복종하는 소수의 원칙을 실시한다. 평의는 필록을 만들어야 하며, 합의정 회원이 서명해야 한다. 평의 다른 의견은 필록에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 7 조 당사자는 합의정 회원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공정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합의정 구성원의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합의정 구성원은 자신이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합의팀 구성원의 회피는 본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결정한다. 제 8 조 제 3 자는 특허 분쟁 양측의 쟁점에 대한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며 특허 관리기관에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3 자는 독립청구권은 없지만 사건 처리 결과와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분쟁 해결을 요청하거나 특허 관리기관이 참가를 통보할 수 있다. 제 9 조 당사자는 1 ~ 2 명을 대리인으로 위탁해 특허관리기관이 특허 분쟁을 처리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0 조 특허 관리기관은 관련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기관과 개인은 거절할 수 없다.

특허 관리기관이 침해 증거를 수집할 때 침해 행위와 관련된 샘플을 추출할 수 있다. 제 11 조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 분쟁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의 명확한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특허 관리기관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한쪽이 번복한 경우 특허 관리기관은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2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했고 인민법원은 이미 접수했고 특허관리기관에 처리를 요청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특허 관리 기관에 특허 분쟁을 처리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요청자는 특허 분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지원자가 있다.

(3) 구체적인 처리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다.

(4) 본 방법 제 3 조에 규정된 접수 범위에 속하며 특허 관리기관을 요청하여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