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양한 개념: 저작권은 실제로 저작권으로, 이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보유자가 누리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허권은 특정 발명이나 창작물에 따른 발명품에 대한 법적 권리입니다. 2 다양한 주체: 저작권 소유자라고도 알려진 저작권 주체는 법에 따라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향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범주로 구분됩니다.
(1) 저작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 저작권 주체는 원본 주체와 후속 주체로 구분됩니다.
( 2) 주체가 향유하는 저작권의 완전성의 정도에 따라 완전주체와 부분주체로 나눌 수 있다.
(3) 저작권 소유자의 국적에 따라 저작권은 국내 주제와 외국 주제로 구분됩니다. 특허권의 주체는 특허권자, 즉 특허법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연인과 법인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외국기업, 기타 외국단체도 우리나라에서 특허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다양한 대상 저작권의 대상은 독창적이고 유형의 형태로 복제될 수 있는 문학, 예술, 과학 분야의 지적 성취를 의미하는 저작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창작된 문학,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기술 등의 저작물을 포함합니다.
(1) 저작물;
( 2) 연설, 보고, 강의, 법정 토론 등 구술 저작물;
(3) 음악, 드라마, 민속 예술, 무용, 곡예 예술 작품
(4) 미술, 건축 작품,
(5) 사진 작품,
(6) 영화 작품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된 작품
(7) 설계 도면, 제품 설계 도면, 지도, 도식 다이어그램과 같은 엔지니어링 그래픽 작업 및 모델 작업,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기타 법률, 행정법률에서 규정하는 업무 특허권의 대상 :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등 특허조건에 부합하는 발명 및 창작물을 말합니다. 발명과 창조는 일종의 지적 노동이다. 민법의 관점에서 볼 때, 발명 및 창작활동은 사실행위이며 민사능력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창의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과 창작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은 제품, 방법 또는 그 변형에 대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말합니다. 소규모 발명 또는 소규모 특허라고도 하는 실용신안은 실제 사용에 적합한 제품의 모양,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해 제안된 새로운 기술 솔루션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