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3조에 따르면 최초로 승인공고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표법 제1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법 제2항 및 제3항, 제15조, 제16조 1항,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 또는 본 법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표 사무소. 공고기간 만료 후에도 이의가 없으면 등록을 승인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한 후 공고한다.
제34조 상표국은 신청을 거부하고 발표를 거부하는 상표에 대해 상표 등록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5조: 처음에 승인되고 발표된 상표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이의신청인이 진술한 사실과 이유를 듣고 조사를 거쳐 확인을 받은 경우, 상표국은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2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자 및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상표청이 등록승인 결정을 하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이의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이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상표청이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의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심사결정을 내려야 하며, 서면으로 이의신청인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대방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가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우선권에 대한 결정은 국민이 심리하는 다른 사건의 결과에 기초해야 한다.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의해 처리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 사유가 해소된 후 검토 과정을 재개해야 합니다.
제36조: 법정 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상표국의 출원 거부 또는 등록 불허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상표평심위원회의 재심결정, 출원거부결정, 등록거부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심사 후 등록승인을 받고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상표의 경우,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상표등록출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계산한다. 예비 승인 발표. 상표 공고 기간 만료일부터 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신의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발생한 손실은 배상되어야 합니다.
제37조 상표 등록 및 상표 심사 신청은 적시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제38조 상표등록 신청인 또는 등록인은 상표출원서류 또는 등록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정정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전 단락의 정정 오류는 상표 출원 서류 또는 등록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과 관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