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1 년 5 월에 설립된 국가지적재산권국 2 국 특허국 직속 사업단위로 독립법인자격과 독립된 인사 노동 재무관리권을 갖추고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의뢰를 받아 일부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일부 PCT 국제신청의 국제검색과 국제예비심사를 맡아 기업에 특허 출원 및 보호와 관련된 기술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2. 일부 PCT 국제 신청에 대한 국제 검색 및 국제 예비 검토
특허 출원을 분류하다.
실용 신안 특허 검색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5,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 검토 및 소송에 참여;
6. 국내 기업사업단위에 특허 출원 및 보호를 제공하는 관련 법률 및 기술 자문.
법적 근거:
공공 기관 등록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3 조 사업 단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 부서 (이하 심사 승인 기관) 의 비준을 거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해야 한다.
사업 단위는 반드시 법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 4 조 사업 단위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등록관리기구 (이하 등록관리기구) 는 사업단위의 등록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기관 편성 관리기관은 등록관리기관 사업단위 등록관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업 단위는 등급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등급 등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기관의 편성 관리 기관이 제정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사업 단위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