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의 조직 형식에는 개인 소유,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 및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형식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장려하고 지도하고, 사기업 발전을 현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총체적 계획에 포함시켜 사기업이 공정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 및 사법기관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사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4 조 사기업은 법률, 법규에 규정된 의무, 합법적인 경영, 법에 따른 세금을 이행해야 하며, 국익, 사회이익,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정부 관련 행정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사기업이 등록을 신청할 때, 법률법규를 제외하고는 어떤 부문도 전제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사기업이 법에 따라 취득한 영업허가증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합법적인 증빙이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압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압류하거나 취소할 권리가 없다. 제 7 조 사기업은 법에 따라 국유지 사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지 사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건설 요구로 사영기업의 합법적인 생산경영장소 철거를 비준한 건설기관은 법에 따라 안치와 보상을 해야 한다. 제 8 조 사기업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포함한 합법적인 재산에 대해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기업의 합법적인 재산을 침범, 약탈, 파괴 또는 불법적으로 압수하거나 압류, 동결, 몰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기업 재산의 소유권 관계를 불법적으로 바꿀 수 없다.
집단소유제 성격의 사기업은 등록 주관기관에 기업 경제 성질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관련 주관부서와 기관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등록 승인을 받은 사기업의 기업명은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누리며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사기업의 상표 전용권, 특허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정부는 민영기업이 명품제품을 창조, 육성 및 발전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민영기업은 명품제품과 유명 상표의 선정과 인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 사기업은 자신의 생산, 판매 방식, 이익 분배 방식, 기업 조직 및 관리 제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민간 기업이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정부 과학 기술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민영기업은 정부 관련 부서에 위탁된 과학 연구 프로젝트와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신청하거나 접수하고 규정에 따라 해당 과학 연구 경비를 받을 수 있다.
사기업이 개발한 과학 연구 성과와 신제품은 감정 신청을 하고 성과상에 참가할 수 있다.
주관 부서에서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정한 민영기업은 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제 13 조 사기업은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은행은 대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소 민영기업은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 보증 서비스 센터에 가입하여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사기업은 은행에 은행 수락어음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하면 은행은 수락 및 할인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사기업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채 발행, 주식 발행 및 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 14 조 자영수출조건에 부합하는 생산적 사기업은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주관부에 자영수출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준을 거쳐 자영수출업무에 직접 종사할 수 있다. 제 15 조 사기업은 법에 따라 출자, 인수, 합병, 임대, 계약 기타 기업 등을 통해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업종, 소유제가 다른 경제조직이나 개인과 연합할 수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민영기업이 에너지, 교통, 수리 등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고 공익사업과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다. 지주 산업, 기초산업, 궁핍한 산간 지역의 농업 개발 건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관련 우대 정책을 누리도록 장려하다. 제 16 조 사기업은 법에 따라 외국,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및 대만성 지역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단체 또는 개인과 합자, 합작경영기업을 개최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해외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제 17 조 사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으며, 분배 방식과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사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규정에 따라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사기업은 법에 따라 노조를 설립해야 하며, 노조는 직원을 대표하여 기업과 동등하게 단체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