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리인: 곽대명, 회장.
위탁대리인: 정계철, 상해시 정계철 로펌 변호사.
피고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 소재지 베이징시 해전구 북사환서로 9 호 은곡빌딩 10- 12 층.
법정 대표인 리아 타오, 부주임.
위탁대리인: 유영,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 심사위원.
위탁대리인: 조,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 심사원.
제 3 인력명전자 (쑤저우) 유한공사는 장쑤 () 성 오강시 송릉진 공업승신로 () 에 위치하고 있다.
법정 대표인 정, 회장.
위탁대리인: 마오이흥, 장쑤 지방 로펌 변호사.
위탁대리인: 유교민, 장쑤 지방 로펌 변호사.
원고 홍해 정밀공업주식유한공사 (이하 홍해회사) 가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 (이하 특허재심위원회) 제 1 1474 호 무효 선언 요청 심사 결정 (이하 1474 1 1474) 및 법정 기한 내에 본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2008 년 본원은 피고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가 내린 1 1474 호 결정에 대해 무효 선언 요청 심사를 유지했습니다.
사건 접수비 100 원, 원고 홍해 정밀공업유한공사가 부담합니다.
원고 홍해정밀공업유한공사가 본 판결에 불복하면 피고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와 제 3 인 만명전자 (쑤저우) 유한공사는 본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자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하여 항소비용 100 원을 납부할 수 있다.
2008 년 6 월 25 일 입건 접수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 여명 전자 (쑤저우) 유한회사 (이하 여명 회사) 에게 본 사건 제 3 자로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보하고 2009 년 2 월 24 일 공청회에서 본 사건을 심리했다. 원고 홍해회사 정계철, 특허재심위원회 피고인 유영, 조, 제 3 인력전자 (쑤저우) 유한회사 대리인인 마오이흥, 유교민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 사건은 현재 이미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