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쑤 성 인프라 징용 토지 방법
제 1 조 우리 성의 인프라 건설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건설지 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도시와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토관리법 시행조례' 등 법률과 규정에 의거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인프라 구축은 에너지, 도로, 철도, 민간 항공 및 통신과 같은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건설을 의미한다. 제 3 조 기반시설 건설은 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통일 징용 토지제도를 실시한다. < P > 국무원이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와 성 인민정부가 승인한 중점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징용 토지는 성 인민정부 통일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성 토지 행정 주관부는 구체적인 징발 업무를 담당한다. 기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징용 토지는 시, 현 () 인민정부 통일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시, 현 () 토지 행정 주관부는 구체적인 징발 업무를 담당한다. < P > 토지 취득 중 토지 조사, 측량 경계, 정리 자료, 토지 취득 승인 후 실시 및 조직 보충 경작지 등 기술, 사무성 업무는 토지 취득 사무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통일 징발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징발 중의 문제를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 P > 계획, 재정, 건설, 농업, 임업, 환경 보호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토지 행정 주관부에 협조하여 토지 징용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인프라 건설 토지는 토지 이용 연간 계획에 우선 순위를 두고 토지 공급을 우선시해야 한다. < P > 기반 시설 건설이 국유의 이용되지 않은 토지와 국가 징용을 점유한 원래 농민 집단 소유 토지는 법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 P > 기반시설 건설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사용한 국유지를 점유한 경우, 원래 비준지를 신고한 인민정부는 그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것을 비준하고, 법에 따라 다시 분배하며, 원지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기반시설) < P > 인프라 건설용지 단위는 무조건 경작지를 개간하지 않고 경작지 개간비를 납부해야 하며,' 간쑤성 기본농토보호조례' 에 규정된 각기 다른 등급의 경작지 개간비의 저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 6 조 인프라 건설 토지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 타당성 연구에서 토지 행정 주관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토지행정 주관부는 미리 개입하여 건설사업지 부지 선정과 논증에 참여하고 예심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 P > 기반시설 건설 사업이 비준된 후 건설용지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토지 승인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토지행정 주관부는 토지조사, 측량경계, 신고 자료 정리 등 토지 취득과 관련된 업무를 병행하여 건설용지 심사 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 P > 성 인민정부가 승인한 토지프로젝트에 대한 자료가 완비되어 있으며, 성 인민정부는 승인 서류를 받은 후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승인 작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국무원이 비준한 토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가 완비되어 있는 경우, 성 인민정부는 승인 서류를 받은 후 1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심사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 7 조 인프라 건설 징용 토지방안이 법에 따라 비준된 후, 관련 시, 현 () 인민정부 및 토지행정주관부는 < P > (1) 시, 현 () 인민정부가 제때에 징발 관련 내용을 징발 중인 마을에 공고해야 한다. < P > (2) 토지 행정 주관부 또는 토지 취득 사무기관은 징용된 토지의 면적, 토지 및 지상 부착물 등 집단 및 개인 재산을 분류하기 위해 징용된 마을에 등록소를 설립한다. < P > (3) 분류 등록을 기준으로 집단 및 개인 재산을 확인, 확인하고 해당 부서와 함께 징발 보상 배치 방안을 마련해 심사를 거쳐 공고하여 농민의 의견을 듣는다. < P > (4) 농민의 피드백에 따라 징발 보상 안치 방안을 수정한 후 시, 현 ()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 P > (5) 토지 행정 주관부 또는 토지 취득 사무기관이 건설지 단위와 토지 취득 비용 계약 체결 < P > (6) 토지보상안안안방안은 시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행정주관부나 토지사무기관이 징발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토지보상안치협의서에 서명했다. 제 8 조 인프라 건설 징용 경작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 P > (1) 토지 징발 전 마을 1 인당 경작지 1 무 이상, 1 묘당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그 마을의 같은 지역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8 배, 안치보조비는 4 ~ 6 배; < P > (b) 토지 취득 전 마을의 1 인당 경작지 1 무 이하 .4 무 이상, 1 무 경작지당 토지보상비는 이 마을의 같은 지역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8 ~ 1 배, 안치보조비는 6 ~ 1 배다. < P > (3) 토지 취득 전 마을의 1 인당 경작지는 .4 무 이하이며, 경작지 1 묘당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계는 이 마을의 같은 지역 경작지 이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25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인프라 건설 징용 기타 토지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징용 토지의 부착물, 청묘보상비 기준은' 간숙성'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토지관리법'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P > 징용 버려진 경작지, 황무지, 폐기지 등의 토지보상비는 이 마을의 같은 지역에서 경작지를 경작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으로 보상한다. < P > 징용 임지 초원 보상 기준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림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초원법'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