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조회 - 직무발명과 비직무발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합니까?
직무발명과 비직무발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합니까?
일반적으로 기업 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기술,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직원의 직무발명에 속하므로 기업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힘들게 발명한 것이 기업관에 의해 직무로 발명되고 노동 성과를 빼앗긴다면, 또한 매우 화가 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그럼 직무발명과 비직발명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기업의 자산이 침범되지 않고 개인의 노동 성과가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 직무발명과 비직발명을 구분하는 의미다. 직무발명과 비직무발명 1. 직무발명과 비직무발명의 정의에서 볼 때, 그것은 직무발명과는 다르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의 직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주로 자신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직무발명 창조를 말한다.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본 기관에 속한다. 신청서가 승인 된 후, 그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단위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비직발명: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직원들이 본 단위의 물질적 조건을 이용하지 않고 만든 발명품을 말한다. 둘. 특허법에 의해 정의된 직무발명과 비직발명특허법 제 6 조에 언급된 직무발명창조는 (1) 본업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2) 본 부서에서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 창조를 완성하다. (3) 사직, 퇴직 또는 전근 후 1 년 내에 한 본업 또는 단위 배정 임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단위는 임시 작업 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은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 자료를 가리킨다. 위의 차이를 통해 우리는 직무발명과 비직무발명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특허 발명은 현저히 다르다. 따라서 직무 발명과 비직무 발명을 정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률 규정을 실제 상황과 직접 비교하면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