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중국과 홍콩에서 단기 특허 신청을 제출하는 데는 시간 제한이 없다. 그러나 파리 공약국가나 세계무역기구 회원지역에서 먼저 신청을 해서 우선권을 요구할 계획이라면 첫 번째 신청을 제출한 후 12 개월 이내에 중국 홍콩에 단기 특허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발명이 이미 공개되었다면, 공개는 발명의 참신함 ('특허 조례' 제 109 조) 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단기 특허-단기 특허-중국 본토의 실용 신안 특허와 동일
먼저 중국 특허청에 실용 신안 신청을 제출한 후 신청일 (신청 우선권 마감일) 후 12 개월 이내에 중국의 신청일을 우선권일로 하고 홍콩 지적재산권서에 단기 특허 신청을 제출한다. 단기 특허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발명 또는 실용 신안 검색 (또는 검색) 요청을 중국 특허청에 제출하고 검색 보고서 (검색 보고서) 를 받은 후에야 단기 특허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명가나 창조자는 각각 중국과 홍콩에서 중국 실용 신안 특허와 홍콩 단기 특허를 이용해 발명이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다.
홍콩의 단기 특허 신청은 중국의 발명 신청이나 실용 신안 신청에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발명 또는 창조가 홍콩에서 특허 보호만 받으면 중국에 유사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홍콩 지적재산권청에 단기 특허 신청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여전히 중국 특허청에 의뢰하여 검색과 검색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
지정 중국의 실용 신안 국제 (PCT) 신청은 중국 국가 진입 단계 이후 6 개월 이내에 홍콩 지적재산권서에 단기 특허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