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무 감사 보고서: 원고는 배상 금액이 자신의 손실을 근거로 한 경우, 피고의 침해로 인해 원고가 감소한 총 판매량 또는 피고가 제조한 침해 제품 수의 곱을 원고의 손실 금액의 근거로 자신의 단위 제품 이익에 대한 재무감사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의 이윤을 배상 근거로 주장할 때, 원고는 통상 법원에 피고의 재무회계 장부를 보전하거나, 판매된 상품의 수량과 가격에 근거하여 독립 제 3 자 감사를 거친 후, 감사 결론으로 피고의 침해 이윤을 확정하여 피고의 배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한, 배상 청구에서 원고는 피고의 침해 상황과 특허 제품의 시장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보조 증거를 제공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배상액을 확정하는 참고 요인으로 삼을 수 있다.
2. 특허 라이센스 계약: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과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규정된 허가비를 클레임의 근거로 삼는다. 특허 허가 계약이 경제적 손실의 증거가 되었다. 그러나 특허 허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에 따른 서류 수속 및 특허 허가비 납부 및 납세증빙이 필요하다. 실제로, 위의 절차와 일치하지만, 정식 회원은 실제로 이 특허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다. 이 경우 계약서에 합의된 허가비는 보상의 참조가 아니다. 합의된 허가비는 더 이상 특허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3. 변호사 수임료 계산서: 침해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비용은 침해를 중지하는 비용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지적재산권 재판에 대한 의견' 은 규정에 맞는 변호사 비용이 배상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