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가 도로 교통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서는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2.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서면 검토 신청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토 신청은 접수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 어느 방향으로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접수한다. (2) 인민검찰원이 교통사고 용의자 체포를 승인했다. (3) 요약 절차를 적용하는 도로 교통 사고; (4) 차량이 도로 밖에서 통행할 때의 사고.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심사 신청을 접수할 때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사고 처리절차 규정 제 71 조 당사자는 도로교통사고 인정이나 도로교통사고 인정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나 도로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신청 검토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파생 문제:
발명 특허가 재심의 성공을 기각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발명 특허가 기각되면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고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2 조 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