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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업무 관리 조치 (재판)
첫째, 의료 특허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 특허 기술의 보급 응용을 촉진하고, 발명 특허권을 보호하고, 특허 분쟁을 중재하고, 의료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의약청 과학기술교육부는 특허 관리소를 설립하여 전 업종의 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의약관리국도 특허 관리 기관을 설립하거나 해당 지역의 특허 관리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 3 조 국가한방관리국은 의약업계 특허 지식의 홍보교육을 보완하고 추진하며 의약업계 종사자들의 특허 의식을 제고하고 국무원 관련 부처에 의약업계의 특허 의견을 반영했다. 제 4 조 의약시스템 각 기업사업단위는 과학연구 계획 수립, 대외과학기술협력 실시, 전시 참여 및 제품 수출 조직 전에 반드시 프로젝트의 특허 법률 상황을 조사하여 과학연구 창조성 수준을 높이고 침해 행위를 피해야 한다. 제 5 조 국내 협력 연구 또는 위탁 연구를 위한 과학 연구 프로젝트는 사전에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의 귀속을 명확히 하며 특허 출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분쟁을 피해야 한다. 제 6 조 의약시스템의 단위나 개인이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중국 특허청에 특허 신청을 제출하고, 국가한의관리국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국무원이 지정한 섭외 특허 대리기관에 외국 신청 수속을 의뢰해야 한다. 제 7 조 의약시스템의 단위나 개인이 계약 독립이나 연합에 따라 외국에 특허를 신청할 때 반드시 국가한의관리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의료 시스템의 직무발명 특허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기관의 동의를 거쳐 중국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서류를 국가중의약청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9 조 의약시스템 내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 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할 때는 반드시 상급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국가한의관리국의 비준을 보고하고 쌍방이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중국 특허청에 등록한 후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 제 10 조 국가 계획에 따르면, 국가 한의학 관리국은 시스템 내의 중요한 발명품 창조 특허를 지정된 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있다. 국익이나 공익에 큰 의미가 있으며, 응용이 필요한 집단단위나 개인의 특허를 국무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도 국가중약관리국의 비준을 받을 수 있다. 시행 단위는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 11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3 년 동안 중국에서 특허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는 중국 특허청에 강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의약청은 필요에 따라 기업이 시행 조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강제 허가를 신청하는 일을 잘 할 것이다. 제 12 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권 침해에 대한 요청을 한 경우, 국가한의의약청은 침해자에게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되면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중약 관리국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3 조 발명 특허 출원이 발표되고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단위나 개인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발명을 시행한 경우 특허권자가 수여된 후, 특허권자는 시행 단위나 개인에게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쌍방은 합의에 도달할 수 없고, 신청인은 국가의약청에 개입이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 조 국가 한의학 관리국의 각급 특허 관리 또는 대리에 종사하는 인원은 특허가 승인되기 전에 기밀 유지 의무가 있다. 발명창조 내용이 유출된 경우, 국가한방관리국은 주관 부서가 적절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책임질 것이다. 줄거리가 심하면 법원에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제청했다. 제 15 조: 국가 한의학 관리국이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특허 업무 절차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