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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사람만이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세 곳만이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세 곳만 관할권에 불복하면 단독으로 기소할 수 있다.

첫째, 제 3 자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제 3 자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회답;

1.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다른 사람이 이미 시작한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피소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인정과 수용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는 없다. 피고법원이 직권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다고 통지한다면, 그는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 원고로서 다른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소송 지위는 원고다. 당연히 관할권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는 없다.

2.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시작한 소송에 참여하며 한 당사자의 소송 요청을 지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한다. 그는 소송에서 항상 한쪽을 협조하고 한쪽의 의견을 옮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항소 법원의 관할권에 반대할 권리가 없다.

둘째, 관할권 이의의 형태

1, 양식

소송 관할권에 대한 이의는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구두 형식도 허용해야 한다. 이의는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따로 쓸 수 있다.

2. 제안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사건을 접수하는 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하는 법원은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고려하고 사건의 관할권에 대한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상술한 형식의 요구에 부합하는 관할권 이의에 대해 진지한 실질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심사 이의가 성립된 것은 인민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한다.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판결이 기각되었다. 재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본안의 실질적 심리를 중지해야 한다.

법원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가 관할권 이의를 기각하는 판결, 판결과 함께 항소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신청하면 법원은 관할권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지만 판결이 정확하고 관할권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재판명언) 심사를 거쳐 관할, 판결이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반드시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재심이나 제심 후 원판결, 판결을 철회하는 것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으로 이송해 심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 관할을 바꾸지 않고 당사자는 사건 관할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1 조 민사소송법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는 인민법원에 소송 요청, 사실, 이유를 제출하여 당사자가 될 권리가 있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통보를 받아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 심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 3 자가 제 2 심 소송 참가 신청을 하면 인민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제 82 조 제 1 심 소송에서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관할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고, 소송 요청을 포기, 변경 또는 철회 신청을 할 권리가 없으며, 민사책임을 선고받았으며, 상소할 권리가 있다.

제 83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소송에서의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사전에 보호자를 확정하지 않은 사람은 후견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그들의 법정대리인을 지정해 소송을 진행한다. 당사자는 민법 제 27 조, 제 28 조에 규정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관련 조직을 민법 제 32 조에 규정된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84 조 당사자는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및 기타 법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맡을 수 없는 사람을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85 조 민사소송법 제 61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부 관계, 직계 혈연 관계, 3 대 내 방계 혈족, 근인척 및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은 당사자의 근친을 소송 대리인으로 삼을 수 있다.

제 86 조 민사소송법 제 61 조 제 2 항 제 2 항에 따르면 당사자와 법정노동인사관계가 있는 근로자는 당사자의 직원 이름으로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 87 조 민사소송법 제 61 조 제 2 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관련 사회조직이 시민을 소송대리인으로 추천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사회단체는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면제하는 비영리법인 조직이다.

(2) 피대리인은 해당 사회단체의 구성원이거나 한 당사자의 거주지가 해당 사회단체의 활동 지역에 위치한다.

(3) 대리사무는 사회단체 헌장에 규정된 업무 범위에 속한다.

(4) 시민을 해당 사회조직의 책임자나 해당 사회조직과 합법적인 노동인사관계를 가진 직원으로 추천한다.

특허 대리인은 중화 전국 특허 대리인협회가 추천하여 특허 분쟁 사건의 소송 대리인을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