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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응용 프로그램 요구 사항
디자인은 공업 제품의 디자인, 즉 공업 제품의 풍격을 가리킨다. 발명이나 실용신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외관 디자인은 기술 방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2 조 규정:' 외관 디자인' 은 제품 기반 모양, 패턴 또는 조합, 색상, 모양, 도안의 조합, 아름다운 미감과 공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말한다.

산업 디자인은 제품의 모양, 패턴, 색상 또는 조합에 대한 미감과 산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특허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제품 외관을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2) 모양, 패턴, 색상 또는 그 조합의 디자인을 말한다.

(3) 산업 응용 프로그램에 적합해야합니다:

(4) 심미적이어야 한다. 저작권법 보호 이념의 표현. 관념에는 미적 관념이 포함되며, 표현형에는 모양, 패턴, 색채 및 그 조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안, 모양, 색채로 구성된 미적 디자인이 작품을 구성할 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외관디자인은 특허권과 저작권의 특징을 겸비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하면 저작권법과 특허법이 외관 디자인의 보호에서 겹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은 전문적인 외관 디자인 등록법이나 산업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외관 디자인에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특징을 겸비한 보호 방법을 채택하였다. 개념적으로 특허법은 산업 실용성을 지닌 미적 디자인을 보호하고, 저작권법은 모양, 도안, 색채 등의 형태의 작품을 보호한다. 이 둘은 구분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용적인 예술 작품을 언급할 때는 특허법으로 보호되는 외관 디자인과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작품을 구별하기 어렵다. 실용 예술은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실용품이고, 하나는 실용품의 예술적 방면이다. 그 중에서도 저작권법은 실용상품의 예술성을 보호하고, 실용상품이나 그 고유 기능과 실용기능을 보호하지 않는다. 실용제품과 관련하여 미국 저작권법 제 10 1 품목이 유틸리티의 일부인 경우 일반적으로 유틸리티로 간주해야 합니다. " 실용상품의 예술적 측면은 실용상품의 모양, 패턴, 색채, 예술디자인이며 그래픽, 조각, 조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품의 디자인과 실용 제품의 예술 방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실용예술작품의 보호에서 미국 저작권법과 사법실천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실용작품의 예술성과 특허법의 보호를 받는 외관 디자인 사이에 선을 긋려고 노력해 왔다. 보호 대상의 경우 미국 저작권법 제 102 조는 그래픽, 조각, 조각품을 열거했다. 미국 저작권법 제 10 1 조에 따르면 그래픽 및 조각 작품에는 2D 및 3D 실용 예술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용 예술품 보호에 대해서는 10 1 조 설명 실용물의 그래픽, 조각 또는 조각 피쳐를 해당 항목의 실용적인 측면과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이 절에서 정의됨) 해당 항목의 외관 설계는 해당 항목의 실용적인 측면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정도에서만 모양 디자인을 그래픽, 조각 또는 조각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 이것은 유명한 "분리 특성, 독립 존재" 원리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특허법의 보호를 받고 상표는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다. 둘 사이에 겹침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디자인과 상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모양 디자인은 모양, 패턴, 색상 또는 조합으로 구성되며 상표는 텍스트, 패턴, 모양 또는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적어도 둘 다 모양, 패턴 등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의 주요 기능은 서로 다른 생산경영자의 상품을 구별하여 상품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고, 외관 디자인과 상표가 구성상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품의 외관 디자인도 식별성과 지시성을 가지고 있을 때 상표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미국 사법 관행에서 상품 상표는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식별성과 보호성의 경우, 이 네 가지 유형의 상표는 강한에서 약함, 즉 임의 또는 단수 상표입니다. 지표 로고는 일반적으로 문자 또는 문자와 그래픽이 결합된 방식으로 상품의 출처와 특성을 나타냅니다. 성 및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설명적 로고는 시장에서 식별 가능성, 즉' 제 2 의 의미' 를 얻을 때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범용 로고, 인식 할 수 없으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외관 디자인 상표권의 보호에서 미국은 관련 외관 디자인이 고유의 식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최초의 국가다. 외관 디자인에 고유 인식성이 있는 경우 위의 "임의성 또는 단일성 로고" 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상표 등록을 직접 신청하거나 상표권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로고가 있는 설계는 드물다. 모양 디자인 자체가 인식되지 않으면 위의 "설명 태그" 와 같습니다. 상표 등록이나 상표 보호를 모색할 때, 그 사용자는 외관 디자인이 시장에서 두 번째 의미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대부분의 외관 디자인 자체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외관 디자인 상표권의 보호에서 관련 외관 디자인이 시장에서 두 번째 의미를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별 가능한 3D 디자인은 상표법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불공정 경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1993' 반부정경쟁법' 제 5 조에 따르면 유명 상품별 이름, 포장, 장식 또는 유명 상품과 비슷한 이름, 포장, 장식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다른 유명 상품과 혼동을 일으켜 구매자가 유명 상품으로 오인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중' 상품장식' 에는 상품 (제품) 디자인의 내용 (평면 및 입체 디자인 포함)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다. 1995 7 월 6 일 국가공상총국은' 위조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등 부당한 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일부 규정' 을 발표했다. 그 중 세 번째는 "이 규정에서 가로방향 배열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품을 식별하고 미화하기 위해 상품이나 포장에 첨부된 문자, 패턴, 색상 및 배열 조합을 가리킨다" 고 말했다. 상품에 부착된 패턴, 색상 및 배열 조합은 평면과 입체적인 제품 (상품) 디자인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면 또는 입체 디자인, 인식 가능한 한, 부당한 경쟁에 의해 보호 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부정경쟁법으로 식별 가능한 디자인을 보호한다. 미국 연방상표법 제 43 조 1 항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허위 출처와 허위 표현 금지, 허위 광고 금지 등 불공정 경쟁을 매우 광범위하게 제지하는 조항이다. 문자 그대로 제 43 조 1 항에 열거된 보호 대상에는 "문자, 용어, 성, 기호, 디자인 또는 위의 조합" 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품 설계는 명확하게 열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8 순회 법원이 1976 의' 트럭' 사건 이후' 연방상표법' 제 43 조 1 항은 상업적 외관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처음에 상품의 외관은 제품의 포장만을 가리켰지만, 곧 제품의 외관과 장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불공정경쟁법으로 보호되는 외관 디자인은 2 층 의미를 지닌 식별 가능한 외관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즉,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반부정경쟁법' 제 5 조에 따르면 법은 유명 상품의 독특한 장식 (디자인 포함) 을 보호하고 유명 상품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보호 디자인이 식별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모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위조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 등 부당한 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에서 제 3 조는 "이 규정에서 특유, 상품명, 포장, 장식, 관련 상품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또한 보호된 모양 디자인에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