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제신청이 중국 국가 단계에 진입하는 서면 성명을 제출한다. 성명은 중국어로 국제신청번호, 특허권 부여 요청 유형, 발명창조명, 신청인 이름, 신청인 주소, 발명인 이름을 중국어로 표기하고 국제국의 기록과 일치시켜야 한다.
(2) 본 세칙 제 9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신청비, 할증료 신청 및 인쇄비 발표
(3) 국제신청은 중국어 이외의 문자로 제출됐으며, 원래 국제신청의 설명서, 권리요구서, 첨부된 그림의 글과 요약의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국제 신청은 중국어로 제출되며 국제 발표 문서의 요약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국제 신청에 부도가 있는 사람은 부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국제 신청은 중국어로 제출되며 국제 발표 문서의 요약과 첨부된 도면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전액 규정된 기한 내에 중국 국가 단계 진입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유예 기간 비용을 납부한 후 우선권일로부터 32 개월의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제 108 조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우선권일로부터 30 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국제신청을 미리 처리하고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신청인은 중국 국가단계 수속을 처리하는 것 외에 특허협력조약 제 2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해야 한다. 국제국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국제신청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확인된 국제신청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이 결정은 2003 년 2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재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