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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 등록 신청 원칙은 무엇입니까?
1, 자발적 등록과 강제 등록의 결합 원칙

등록자원원칙이란 상표소유자가 자신의 필요와 의지에 따라 상표등록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등록 원칙이란 국가 강제성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자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상표를 법에 따라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표법" 제 6 조는 "국가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 없이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일하게 상표를 강제로 등록하는 상품은 담배 제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담배전매법' 제 20 조 참조).

2, 등록 원칙

등록원칙이란 상표 소유자가 반드시 승인을 통해 상표를 등록해야 상표 전용권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 3 조는 "상표국의 승인을 받은 상표는 등록상표이고, 상표소유자는 상표전용권을 누리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국가 집중 등록 원칙

중국의 상표 등록 작업은 반드시 국가 상표 주관기관이 통일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표법" 제 2 조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이 전국 상표등록 및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먼저 원칙을 신청합니다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먼저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은 공고하지 않습니다.

5, 우선 순위 원칙의 적용

두 개 이상의 상표 등록 신청자는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초보적으로 이전 상표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을 기각하고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