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비, 실질심사비 및 허가비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인가년도 연회비 포함) 는 승인 후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승인 후 2 년차, 3 년차 연회비는 실제 납부액의 80%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허가된 특허 대리비는 항목당 2,000 위안을 넘지 않는다. (1) 신청비 (신청비, 할증료, 인쇄비 발표 및 우선권 요구비 포함) 특허 신청이 접수된 후 납부액의 80%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2) 실질심사비와 허가비 (특허 등록비, 공고인쇄비, 인가년도 연회비 포함) 는 승인 후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3) 승인 후 2 년차, 3 년차 연회비는 실제 납부액의 80%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d) 특허 대리인 수수료, 승인 후, 각 항목은 인민폐 2000 위안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심사할 때 특허국은 먼저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발명 이외의 특허 출원은 초심에 합격하기만 하면 특허를 허가할 수 있고 불합격한 수정은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발명 특허에 대해서는 먼저 초보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가 통과된 후 실질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실질심사를 거쳐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실질적 심사는 어떤 것은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어떤 것은 18 일 이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증은 신청과 같지 않으며, 자발적 보증의 경우 개인이나 기관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외관 특허 출원 과정에서 많은 서류의 요구가 비교적 엄격하며, 그동안 필요한 많은 양식과 신청은 국가 특허국에서 직접 얻은 것이다. 그래서 신청은 사실 스스로 쓴 것이 아니다.
법적 근거: 지불. 신청비를 납부하면 특허국 유료처나 대리점에 직접 납부하는 것 외에도 은행이나 우체국 송금을 통해 신청비를 납부할 수 있다. 요금을 낼 때는 은행이나 우체국 직원이 특허 출원번호, 이름, 주소, 우편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신청번호를 잘 써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특허청에 직접 현금을 보내면 안 됩니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입학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