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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에 대한 일반 강제 허가란 무엇입니까?
법적 주관성:

종속특허란 전후두 특허 사이에 기술상의 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후후 특허의 권리요구로 보호되는 기술방안은 이전 특허의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한다. 종속 특허 집행 강제 허가란 이미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을 말하며, 이미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에 비해 뚜렷한 경제적 의의를 지닌 중대한 기술 진보이며, 그 실제 응용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실시에 달려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전 발명이나 실용신형의 강제허가를 실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특허권 강제 허가란 정부가 특허권자 이외의 제 3 자에게 특허를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특허법 규정에 따르면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1. 특허권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합리적인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지 않았다. 즉, 시행 조건을 갖춘 단위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 년 동안 허가를 받지 못했다. (예를 들어, 한 전력 회사는 매우 선진적인 발전 방법을 발명하여 특허권을 얻었다. 귀사는 특허 양도를 통해 그 기술을 실현하고 싶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 년 동안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 강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후자의 특허 시행은 이전 특허의 시행에 달려 있다. 강제허가는 발명 특허와 실용 신안 특허에만 적용되며 외관 디자인에는 강제허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강제 허가를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독점적인 시행권을 누리지 못하며, 다른 사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권리가 없으며,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3. 국가에 비상상황이나 기타 돌발사건, 비상업적 목적으로 대중에게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올해 중국에서 사스가 발생했다. 한 회사가 SARS 약물 치료를 위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특허 보호에도 불구하고 강제 허가를 통해 다른 회사를 생산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