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침해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전 금지 자체의 성격에서 볼 때, 그것은 권리자에게 기울어지는 제도이며, 엄격한 통제만이 과도한 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사법실천으로 볼 때,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막 건립되었으며, 이론 탐구와 실천 경험은 모두 미성숙하다. 또한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르면 특허 관할권을 가진 모든 법원은 소송 전 금지령 사건을 접수할 권리가 있다. 기준이 다르고 소송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인정 기준을 엄격히 파악해야 한다. 필자는 침해 가능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신청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증거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법원은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곧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판사는 신청자의 일방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자유심증과 재판 경험을 통해 내부적으로 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정 증거없이 일방적 인 증거는 침해 자체의 필연성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침해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 하나는 신청자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유효성 검토입니다. 여기에는 신청자 주체의 유효성과 객체의 유효성이 포함됩니다. 즉, 신청자는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지적 재산권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입니다. 관련 지적 재산권은 유효 기간 내에 있다. 둘째, 침해 혐의 가능성 심사는 신청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증거에 따라 관련 지적재산권과 피소 대상을 비교 분석해 일반 지적재산권 사건의 심사 기준에 따라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소송 전 금지령 과정에서 당사자의 증거증거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없지만 법원이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의 유효성을 인정할 때는 직권에 따라 증거의 진실성과 관련성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증거의 유효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소송 전 금지령이 일방적인 신청에 근거해 이뤄졌기 때문에 심사하지 않고 채신 신청자가 제출한 증거를 심사하지 않고 제출할 수 없다. 법원이 소송 전 금지령 발행 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소송 전 금지령을 발행하지 않으면 피신청인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행위가 신청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의 여부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원명언) 미국은 금지령제도가 발달한 나라로서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추정 방법, 즉 신청인이 승소 가능성을 입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추정한다. 승소 가능성이 높을수록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더욱 두드러진다. 1983 에서 폴라로이드 대 코닥 (폴라로이드 &; Nbspv 입니다. & ampnbspEastman & amp 코닥 회사. Nbsp co.), 연방순회법원은 "코닥이 과도한 배상금을 지불함으로써 폴라로이드를 계속 침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오해다" 고 주장했다. 만약 침해가 계속된다면 특허권자에게 미래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단순한 금전배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 행위의 존재가 확인되면 법원은 곧 발생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
필자는 승소 가능성에 근거한 돌이킬 수 없는 손해추정은 합리적인 요소가 있어 지적재산권 사건의 독특한 속성을 부각시켰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승소 가능성에 첨부된 것으로 추정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승소, 승소, 승소, 승소, 승소, 승소) 넓은 의미에서 지적재산권은 시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유효기간 동안 그 통제권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고소전 금지령이 가리키는' 보상할 수 없는 손실' 은 좁은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하는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면, 손실은 일반적으로 만회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은 일반적으로 영업권 손상, 시장 점유율 감소, 경쟁 우위 손실 등과 같은 비재산 권익에 대한 손해를 가리킨다. 재산 권익의 손해 외에 피청구인의 배상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즉, 예상 피해가 피청구인의 배상 능력을 훨씬 초과할 경우 손해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본 단락의 저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