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질심사: 국가특허국이 특허 출원 발명에 대한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 등 실질적 내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가특허국은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확장 데이터:
실질적인 검토 방법:
발명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과정에서 특허국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문헌 검색이다.
특허협력조약기구는 회원국들이 1920 과 152 종의 비특허 문헌부터 5 년 이내에 7 개 지정 국가와 2 개 국제기구가 발표한 특허 문헌에 대해' 최소 문헌 검색' 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위원은 특허 출원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를 검색했다. 발명이 특허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삼다.
심사관은 실질심사중의 의견을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에서 특허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런 대응은 휴가 상황에 따라 한 번 이상 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시험관과 지원자도 면담을 통해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특허국은 결정서 형식으로 실질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공고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결정이 있습니다.
(1) 거부 결정: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특허청에 의해 특허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각하고 기각 이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2) 승인 결정: 실질심사가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특허국은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기로 결정하고 발명 특허증서를 발급하고 등록과 공고를 했다.
Baidu 백과 사전-특허 예비 검토
Baidu 백과 사전-실질적인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