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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특허의 실질심사는 무엇인가?
발명 특허의 실질심사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명 특허 출원 신청 서류를 꼼꼼히 연구하고 보호를 신청한 발명품을 검색해 발명이 특허법과 시행세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특허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래에 열거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인은 일주일 정도 이내에 신청 접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에는 특허 출원번호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관련 부서는 자료를 심사하고 2 개월 정도 신청 통과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신청이 통과되면 특허 접수 통지를 받게 됩니다.

제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사 이름으로 출원된 특허 발명인 경우, 회사 영업허가증 사본 (도장을 찍음), 특허 발명의 서면 기술 설명 (주로 발명된 기술, 혁신 및 작동 원리를 설명), 특허 출원이 있는 구조도 (CAD 형식) 등이 있습니다.

발명가 개인의 이름으로 신청한 것은 개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특허 발명의 기술 설명과 특허의 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국가특허국은 특허 출원 발명품의 참신성, 창의력, 실용성 및 기타 실질적 내용을 심사했다. 실질심사제도는 즉시심사제도와 연기심사제도로 나뉜다.

실질심사 단계: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신청자가 실질심사 요청을 하고 발효되어 신청인이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심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실심 요청이 발효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로 간주됩니다.

실제 심리 과정에서 특허 출원이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 등 특허법에 규정된 실질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각종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자에게 정해진 시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지한다.

기한이 지나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철회 신청으로 간주되고, 여러 차례 회답을 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실제 시용 기간은 매우 길다. 신청일로부터 2 년 동안 승인되지 않은 경우, 3 년부터는 매년 신청유지비를 납부한다. 기한이 지나 미납한 것은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실질심사에서 기각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에 들어간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실질적인 요약

바이두 백과-발명 특허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