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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허법 신청의 관련 규정과 상충된다
특허법 제 2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의 참신성을 판단할 때, 신청일 이전에 특허청에 제출한 동일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은 신청일 이후 발표됐다. 신청일에 제기된 특허 출원의 참신성을 손상시키다.

단순화를 위해 참신성을 판단할 때 이런 참신성을 손상시키는 특허 신청을 충돌 신청이라고 한다.

발명 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에 대한 중복 허가를 피하기 위해 심사관은 참신한 심사를 할 때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참신한 충돌 신청이 있는지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참고: 현재 특허법의 신청 충돌에 관한 규정은 수정 전과 비교했을 때 다소 달라졌다.

1. 특허법의 두 번째 개정에서 신청 충돌에 관한 규정

특허법 제 2 개정안 제 22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고,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지며, 같은 발명이나 실용형이 다른 사람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출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충돌 신청은 신청일 이전에' 다른 사람' 이 신청일 이후 발표한 같은 발명품 창조로 특허 출원의 참신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타" 에는 지원자 본인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 에는 지원자 본인이 포함되며, 지원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이전 신청은 충돌 신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법 제 3 차 개정안에 의한 분쟁 신청 규정

특허법 제 3 개정안 제 22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참신함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에 대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한 적이 없으며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

이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충돌 신청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 이 신청일 이전에 제기돼 신청일 이후에 발표된 같은 발명품 창조로 특허 출원의 참신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 에는 지원자 본인이 포함됩니다.

특허법은 충돌 신청의 차이점을 두 번 수정했습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법 제 3 차 개정안은 충돌 신청의 주체를' 다른 사람' 에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 으로 변경했다. 즉 특허법 제 3 차 개정안이 발효된 후 특허 신청자 자신의 특허 출원 (권리요구서, 설명서, 첨부된 그림에 기재된 기술방안 포함) 도 충돌 신청을 구성할 수 있다.

충돌 응용 프로그램의 네 가지 요소:

1. 신청자: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모든 단위 또는 개인

2. 신청일: 심사된 특허 출원은 첫 번째 출원 전에 특허청에 신청합니다.

3. 발표일: 특허국은 다음 신청일 또는 그 이후에 법에 따라 발표해야 합니다.

4. 발명의 동일성: 신청서류는 후자의 신청과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기재한다.

참신함과 창의력에 대한 갈등 적용의 영향;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2 조 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충돌 신청일이 앞서고 발표일이 끝나면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참신성이 훼손된다.

참신성은 손상되었지만 창조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