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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수수료 기준을 상속하다
재산 상속, 증여, 유증의 증명은 수익율에 따라 청구된다.

수입 20 만원 이하 부분은 1% 로 청구됩니다. 2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는 0.8% 로 청구됩니다. 50 만원 이상이지만 200 만원 미만인 것은 0.6% 에 따라 징수됩니다. 200 만원 이상 500 만원 미만인 것은 0.5% 에 따라 징수됩니다. 500 만원을 넘었지만 654.38+00 만원 미만의 부분은 0.4% 로 청구됩니다. 654.38+00 만원이 넘는 부분은 0.654.38+0% 로 청구되고 고정율로 점진적으로 청구됩니다. 부동산 최소 요금은 600 원/건이고, 기타 최소 요금은 없습니다.

상속 공증을 처리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상속인의 사망 증명서.

(1) 계정이 로그아웃되었습니다.

(2) 병원 사망 증명서 또는 화장 증명서.

2. 사망자가 있는 단위의 증명.

증명 내용:

(1) 상속인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 날짜, 사망 장소, 사망 원인, 거주 주소

(2) 상속인 부모의 생활 상황 (상속인이 사망한 후 사망 날짜를 명시해야 함)

(3) 고인의 배우자의 신원 (원본인지 여부 표시);

(4) 사망자가 낳은 자녀 (고인의 자녀,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날짜 포함)

(5) 상속인의 자녀 양육과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상속할 재산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증명서, 예금 증명서, 주식 계좌 및 주식 명세서, 증권사가 발행한 채권 증명서, 특허 증명서 등을 포함한다. ).

4. 상속인의 유언 공증인.

5. 모든 상속인은 호적본과 신분증을 공증처로 가지고 갑니다.

상속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직접 공증처에 가야 한다. 외지에서는' 기권선언' 이 현지 공증처에서 공증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기권선언서' 가 중국 주재국 대사관에서 공증해야 한다.

7. 상속인 파일 사본 (단위 도장).

8. 공증에 필요한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