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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를 판정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 타협의 원칙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발명 특허권의 법적 효력 범위를 가리킨다. 사회나 국가가 특허 신청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때, 특허 신청자는 기술 공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동시에 특허 보호의 범위도 공개해야 특허권의 경계를 정의할 수 있다. 발명 및 실용 신안 특허의 경우, 권리 범위 공개는 권리 요구 사항의 공개를 통해 이루어지며, 각국 법률은 권리 요구 사항이 특허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법률 문서 [2] 임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특허법 제 56 조 1 항은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그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와 부도는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요구의 내용은 발명과 실용 신안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세계에는 권리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해석하거나 특허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방법이 있다. 하나는 독일을 대표하는 중심 제한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영미를 대표하는 외곽제한제도 [3] 이다. 중심 제한제는 권리 요구 사항의 범위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권리 요구 사항에 설명된 기본 핵심을 중심으로 적절한 확장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심 제한제의 이론적 근거는 특허권자가 정확한 특허 권리 요구를 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때로는 불필요한 것을 독립권 요구 사항에 써서는 안 되는 기술적 특징을 불가피하게 넣어 특허 보호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특허권자에 대한 용서 정책이다. (존 F. 케네디,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이렇게 되면 특허권의 범위는 권리 요구의 문자적 의미에 국한되지 않고 특허권자에게 더 많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집중 제한 제도를 채택한 입법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 규범이다. 입법 기준의 이전과 법학 이론의 발전으로 많은 국가들이 중앙시효제도의 이론을 점차 포기했다. 중앙제한제도로 인해 특허 보호의 경계가 모호하고, 대중이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을 읽은 후 특허 보호의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대중에게 불공평할 때가 있다. 중앙 제한 시스템의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나중에 외곽 제한 시스템을 채택했다. 주변제한제도란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전적으로 특허권의 문자 그대로 결정되며 확대 및 해석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소된 침해 행위는 특허권에 기재된 모든 기술적 특징을 재현해야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외곽제한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대중은 권리 요구서를 통해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떠한 추측도 하지 않아도 된다. 외곽자격제도의 이론적 근거는 특허권이 국가나 사회교환기술 공개의 대가격이며, 대가의 권리 범위는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곽제한제도의 채택은 대중에게 유리하지만 때로는 특허권 보호에 불리하다. 사회적 관행에서 다른 사람의 특허 제품을 완전히 표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특허 방법을 완전히 표절한 침해행위는 흔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의 특허 권리 요구 사항 중 하나 또는 몇 가지 기술적 특징을 간단히 교체하거나 개조하여 다른 사람의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권의 보호 범위가 전적으로 권리요구의 문자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면 특허권을 충분히 보호하기가 어렵다.

중심제한제도는 대중에게 불공평하고, 외곽제한제도는 특허권자 보호에 불리하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 제한 제도를 채택한 독일과 외곽 제한 제도를 채택한 미국을 포함한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절충원칙으로 돌아섰다. 일부 지역 국제 협약에서도 이론적으로 클레임에 대한 적절한 해석을 천명했다 [4]. 유럽 특허 협약 보충 의정서' 는' 유럽 특허 협약' 제 69 조에 대해 이 협약 제 69 조는' 유럽 특허가 부여한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 텍스트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설명서와 부도는 권리 요구 사항의 모호성을 해석하는 데만 쓰인다' 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편, 제 69 조를 권리 요구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이 분야 기술자가 설명서와 부도를 자세히 연구한 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즉 특허권자가 원하는 보호 범위로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특허권자에게 공정한 보호를 줄 뿐만 아니라 제 3 자에게 법적 안정을 주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 사이에서 이 조에 대한 설명을 구해야 한다. 이런 해석은 유럽 대륙 국가들이 이미 중심 제한 원칙에서 타협 원칙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56 조 1 항은 실제로 절충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호 범위는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즉,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권리 요구 사항 텍스트에 명시된 보호 범위를 중심으로 한 다음 대폭 확장하는 극단적인 관행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설명서와 도면은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전제를 인정한 경우 설명서와 부도를 이용하여 권리 요구 사항의 범위를 어느 정도 수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5]. 절충원칙은 법적으로 정확한 정의가 없고, 사람마다 절충원칙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절충원칙은 중심한도제도와 주변한도제도의 절충에 이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허 보호의 범위를 판단할 때, 권리 요구의 문자적 의미에 따라 완전히 이해될 수도 없고, 전적으로 특허권자나 판사가 주관적인 의지에 따라 임의로 해석할 수도 없다.

절충원칙의 채택은 20 세기 민법입법기준에 부합하는 개인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한 개인기준에서 사회공익보호를 중심으로 한 사회표준발전 추세까지 민법의 공정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설명서와 도면을 보완하는 절충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특허권자와 공익의 균형을 찾는 좋은 방법이다.

둘째, 반언 금지 원칙

절충원칙을 적용해 특허 보호 범위를 설명할 때도 반언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반언 금지 원칙이란 특허 출원과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권리 요구 사항에 대한 해석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허권자는 특허를 얻기 위해 특허 출원 과정에서 권리 요구 사항을 좁거나 좁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후 특허 침해 소송에서 권리 요구가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이나 방법을 포괄하기 위해 권리 요구에는 광범위하고 광범위한 해석이 주어졌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포기한 내용에 대해 특허권자는 후속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번복할 수 없다 [6]. 이 원칙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었으며, 반언 금지 원칙도 특허법 실질조정 조약 초안 (SPLT) 에 기록되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반언 금지 원칙을 규정하지 않지만 사법실천에서 [7] 을 채택해야 한다. 반회 금지 원칙은 특허권자가 식언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는 성실신용원칙이 민법상의 구체적 운용이며, 우리나라는 미래의 특허입법에 반회 금지 원칙을 늘려야 한다.

셋째, 같은 원칙

동일성 원칙이란 권리 요구 사항 [8] 에 기재된 각 기술적 특징과 동일한 해당 특징을 찾을 수 있을 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이나 방법이 침해를 구성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한 침해를 같은 침해라고 한다. 권리 요구 사항 중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은 기술적 특징이 가장 적고 보호 범위가 가장 넓다.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는 특허 기술이 기존 기술과 구별되는 데 필요한 기술적 특징, 즉 차별화 특성뿐만 아니라 특허 기술과 기존 기술 * * * 의 필수 기술적 특징, 즉 * * * * 의 특징이 포함됩니다. 특허법은 차별화 된 특징이나 * * * * 의 특징이 아니라 권리 요구 사항에 포함 된 차별화 된 특성과 * 를 보호합니다. 특허 침해를 판단할 때, 전체 독립 권리 요구를 비교 대상으로 해야 하며, 침해로 기소된 제품이나 방법은 독립 권리 요구 사항 중 필요한 모든 기술적 특징, 즉 특허 보호의 범위를 완전히 포괄하여 침해를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원칙을 보편적 적용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원리에 따르면,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이나 방법이 새로운 기술적 특징을 추가한다면, 여전히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이나 방법의 기술적 특징이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모든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완전히 포괄하기 때문이다.

국가지식재산권국' 심사가이드' 에 따르면 일반 (상위) 개념의 공개는 특정 (하위) 개념으로 한정된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 출원의 참신함 [9]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비교 문서에 할로겐을 사용하고 공개하고 발명 특허 출원에서 브롬을 선택했습니다. 할로겐이 불소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비교 문서의 할로겐의 공개는 불소에 의해 제한되는 발명 특허 출원의 참신함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이 공개한 기술적 특징이 할로겐이고 침해 혐의로 기소된 방법이 불소를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특허권) 즉, 참신한 기술 방안이라도 같은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지식재산권국의' 심사 가이드' 도 특허 출원에서 한정된 기술적 특징이 연속적인 수치 범위이고 비교 파일에 더 넓은 수치 범위가 공개되어 있고, 이 두 수치 범위가 * * * 같은 끝점이나 부분적으로 겹치지 않는 경우 더 좁은 수치 범위를 가진 기술적 특징을 보호하는 기술 방안이 혁신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벤치마크는 창의적 판단에서 이러한 기술적 특징이 같은지 여부에 대한 판단 [10] 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비교 파일에 노출된 농도 범위는 X = 10% ~ 80% 이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 시나리오의 농도 범위는 Y = 30% ~ 60% 입니다. 동시에 이 범위 내에서 50% 의 발생이 주어지고 다른 모든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면 Y = 30% ~ 60% 와 50% 의 특징을 제한하는 기술 방안이 참신하고 참신하다. 그러나 이 경우 비교 문서가 유효한 특허인 경우 해당 특허 이후 획득한 모든 기술 방안은 여전히 이전 특허의 보호 범위에 속합니다. 이전 특허의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이 특허를 실시하는 것은 여전히 같은 침해를 구성한다.

위의 분석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원칙의 적용은 침해로 기소된 제품 또는 방법의 모든 필수 기술 특성이 적용되는 기술 범위가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의 모든 필수 기술 특성에 적용되는 기술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각 기술 특성과 동일한 해당 특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기소된 침해 제품 또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넷째, 동등성 원칙

세계에서 똑같은 것은 거의 없지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법 관행에서 다른 사람의 특허 제품 또는 방법을 완전히 표절한 침해는 매우 적고, 다른 사람의 특허 권리 요구 사항 중 하나 또는 특정 기술적 특징을 간단히 교체하거나 개조하여 다른 사람의 특허를 이행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흔하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특허권자의 이익은 효과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것이며, 특허권자가 발명을 통해 공개한 특허권도 상실될 것이다. 이는 특허제도가 공개발명을 장려하는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한 행위가 특허 침해에 속한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동등한 원칙이 생겨났다.

동등성 원칙이란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 수단 또는 제품으로 보호를 요구하는 특허 권리 요구 사항 중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대체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형식이나 기술적으로 비물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침해 [1 1] 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등가원칙의 건립과 발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등가원칙을 채택한 역사는 18 18 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나중에이 이론은 독일 일본 등에 의해 채택되어 점차 국제적으로 인정 된 이론이되었습니다. 현대 동등성 이론은 미국 대법원이 1950 의 한 사례에서 확립한 것으로, 동등한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특허 발명의 기술 요소가 침해로 기소된 대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러한 표준을 기능 모드 효과 표준이라고 합니다.

특허법 실질조정조약 (SPLT) 초안은 동등한 원칙을 특허법의 실질적 조정 범위에 포함시키며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동등한 기술적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기술적 특징은 권리 요구 사항에 기록 된 기술적 특성과 동일하다고 규정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기본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생성하며, 이 분야의 기술자에게는 동일한 효과를 생성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동등성 원칙의 적용은 유래가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 특허법이 두 차례 수정되었지만 현행 특허법과 그 시행 세칙은 동등한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입법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은 특허법 제 56 조에 대해' 특허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법석 [200 1] 제 2 1 호) 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중 17 조는 특허 보호 범위가 권리 요구 사항에 명확하게 기재된 필수 기술 특징을 기준으로 하며, 필수 기술 특징과 동등한 특징에 의해 결정된 범위를 포함한다. 등가성은 기본적으로 같은 수단으로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 거의 같은 기능과 효과를 실현하며,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는 창의적 노동 없이도 연상할 수 있는 특징이다. 중국의 사법 해석이 특허법 실체법 조정 조약 초안 (SPLT) 의 건의를 충분히 채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 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적용 동등성 원칙은 두 가지 기준 [12] 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기준이며, 동등한 특징은 권리 요구 사항에 명확하게 기재된 기술적 특징과는 수단, 기능, 효과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단순한 대체나 개조일 뿐입니다. 이는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기능 모델 효과 기준과 일치한다. 둘째, 주관적인 기준으로,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는 창의적 노동 없이도 연상할 수 있다. 즉, 이 분야의 일반 기술자들에게는 분명하다. 이른바 일반 기술자란 상상의 그룹이다. 이 방면의 기술 전문가도, 기술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이 분야의 초급, 중급 기술 직함을 가진 사람은 일반 기술자로 간주될 수 있다.

동등한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미국 대법원은 두 가지 기술적 특징이 동일한지, 거의 같은 방식으로 거의 동일한 기능을 달성하는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내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 대법원은 판단이 동등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소속 분야의 일반 기술자가 권리 요구로 제한된 기술 방안 중에서 침해 혐의로 기소된 제품이나 방법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우리나라 사법해석의 주관적 기준과 맞먹는다. 우리나라 사법해석의 표현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채택한 것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의 통일이며, 두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동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동등한 판결이 사실 문제인지 법적 문제인지 미국 법관 간에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판사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국 대법원은 동등한 판결이 사실문제라고 판단했고 양측은 전문가의 증언, 기존 기술자료, 관련 서류 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는 동등한 판결이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나라의 사법실천에서 동등성의 판단도 사실문제다. 동등성을 구성할지 여부는 감정기관 [13][ 14] 이 기술평가를 할 수 있지만, 감정결론은 결국 판사가 결정한다. 같은 침해권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인 판단이고, 당사자는 법원이나 특허 관리기관의 판단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동등한 침해권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판단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 낫다. 우리나라의 상술한 사법해석은 미국의 객관적 기준과 독일의 주관적 기준을 모두 흡수하여 이상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동등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느냐도 중요하다. 동등한 침해를 판단할 때, 미국 연방순회상소법원 (CAFC) 과 독일 대법원은 침해로 기소된 대상과 권리요구의 기술방안을 비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침해로 기소된 대상을 기존 기술과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침해로 기소된 대상이 특허 기술에 더 가깝는지 아니면 기존 기술에 더 가깝는지 판단하다. 기존 기술에 더 가깝다면 동등한 침해 [14] 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사법관행에서 동등한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명 기술에 대해 항변할 수 있고, 유명 기술에 더 가깝지만 특허 기술과는 달리 침해 [15] 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

동등한 판단에는 또 하나의 시점 문제가 있다. 특허 출원일이나 우선권의 기술 상황을 기준으로 독일 법원이 이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과 일본의 판결은 침해일의 기술 상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법률은 명확한 규정이 없고 실천에도 통일이 없다. 내 의견으로는, 침해 날짜의 기술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특허권은 시간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공평한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10 년 전 일반 기술자가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10 년 후에는 상식이 될 수 있다. 특허 출원일이나 우선권의 날 기술 상황을 기준으로 특허 유효기간 후반에 특허권이 실존할 수 있다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불공평하고 특허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섯째, 중복 지정 원칙

중복 지정 원칙은 독립 권리 요구 사항을 해석하고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할 때 독립 권리 요구 사항에 기재된 명백한 추가 기술 특징 (즉, 중복 특성) 을 생략하고 독립 권리 요구 사항 중 필요한 기술 특성만을 통해 특허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침해 대상 (제품 또는 방법) 이 특허 보호 범위를 포괄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중복 지정 원칙을 적용한 결과,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술은 독립 특허 권리 요구 사항 중 하나 이상의 기술적 특징이 부족하지만, 침해 혐의로 기소된 기술은 특허 보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본질적으로 특허 보호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이 사법 관행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나라 중 상당수도 그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우리나라의' 특허법' 과 그 시행 세칙에는 중복 지정 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전국 많은 법원이 사법실천에 중복 지정 원칙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0 1 년 9 월 29 일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베이징시 제 1, 2 중급인민법원에' 특허침해 인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을 보내 중복 지정원칙을 적용하는 조건과 요구를 명확히 규정했다. 중국에서는 특허 침해가 중복 지정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논란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 신청인과 특허 대리인의 권리 요구 수준이 보편적으로 높지 않아 불필요한 기술적 특징이 독립권 요구 사항에 기록되는 경우가 많다는 견해가 있다. 중복 지정 원칙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면 특허권자의 적법한 권익의 상당 부분이 효과적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경우에 따라 중복 지정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견해는 특허법 시행 초기에는 중복 지정 원칙이 여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허 제도를 시행한 지 거의 20 년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허법이 규범화된 후 특허 보호의 범위는 권리 요구에 의해 결정된다. 중복 지정을 사용하면 권리 요구의 공개성과 안정성이 훼손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특허 신청자나 특허권자에 대한 용서정책으로 특허 제도에 불필요한 불확실성과 혼란을 주입한다. 불필요한 지정을 사용하면 특허 권리 요구 사항 작성 수준 향상을 방해할 수 있다. 중복 지정은 특허 제도에서 유효 (무효) 심사와 침해 판정의 통일을 훼손할 수 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나라가 이미 특허 출원 기관 시스템을 설립 했습니다, 특허 대리인의 자격을 얻으려면 엄격한 국가 통일 시험을 통과 해야 합니다. 현재 특허 신청자가 적절한 권리 요구를 쓰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복 지정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사실, 많은 나라들은 이 원칙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우선, 중복 지정 원칙의 적용은 우리나라 특허법 제 56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한다.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권의 보호 범위는 그 권리 요구 사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설명서와 부도는 권리 요구 사항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특허 출원 문서의 권리 요구는 법률 문서이며, 권리 범위이며, 확실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에게 불공평하다. 중복 지정을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특허 권리 요구 사항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즉, 권리 요구 사항의 일부 텍스트, 즉 중복 지정을 제거합니다. 권리요구서가 법률문서라는 관점에서 법원이 권리요구서를 수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둘째, 반언 금지 원칙이 각국 사법관행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은 특허 심사 절차와 침해 소송 절차 중 권리 요구 범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법의 중복 지정 원칙은 반언 금지 원칙과 직접적인 충돌이 있다. 중복 지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민법상의 성실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많은 깃털의 지정이 채워질 경우 발명가는 특허 출원 시 특허 권리 요구 사항에 하나 이상의 추가 지정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권리 요구 사항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고 쉽게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특허명언)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발명가들은 이러한 불필요한 지정이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 권리 요구의 범위를 넓힌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 셋째, 특허 출원인이 특허 출원을 작성할 때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수의 잘못으로 인해 특허 제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게다가,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특허 출원 서류 작성은 법과 자연과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한다. 지식 함량이 높은 활동이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복 지정 원칙의 폐해가 이익보다 크므로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빨리 입법이나 사법해석을 통해 중복 지정 원칙을 폐지해야 한다.